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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4. (토)

지방세

지방세 과표적용률 ,세부담 상한율 인하 추진

여야의원들 , 지방세 재산세 및 거래세 감면 개정안 발의

지방세 감세를 위한 지방세법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임태희(한나라당)의원은 최근 재산세의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과 주택에 대한 적용비율을 각각 65%, 50%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박영선(민주당)의원은 취·등록세를 현행 2%에서 1%로 인하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 의원은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 등의 일부 하락에도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부담은 오히려 늘어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산세 과표적용비율을 일정 수준에서 적용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을 합리적으로 조정, 한꺼번에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임 의원에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기존대로 시가표준액으로 하지만, 토지와 건축물의 경우엔 65%로, 주택에 대해서는 50% 적용비율을 곱해 산정하도록 했다.

 

또 세부담의 상한액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재산세의 전년도 세부담 상한을 150%에서 125%로 하향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국 시도별 재산세는 총 872억원 가량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인 박영선 의원도 거래세 부담을 덜기 위해 취·등록세를 현행 2%에서 1%로 인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새로 집을 마련하거나 주택을 교체하려는 서민들의 세부담을 완화해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위축된 분양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금융불안요인을 축소하되 부동산투기의 소지를 막기 위해 그 대상은 일정한 범위로 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를 위해 무주택자의 주택 취득시, 혹은 1가구 1주택자가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단, 1가구 1주택자라고 해도 고가주택은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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