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세체납 등으로 제3채무자 앞으로 압류된 이후 본인이 체납세금 완납하면 압류해지 통보를 우편으로 제3체무자 앞으로 발송하고 있다.
그러나 제3채무자가 우편물 수령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며, 본인이 지참해 제3채무자 앞으로 직접 가져오거나, FAX 송부시 진위여부 확인에 법적효력이 의문시된다.
그러므로 압류해제통지 전자우편을 통해 실시간 발송, 압류가 다수 발생하는 금융기관 또는 등기소 등과는 사전협약(예 금융기관) 인증된 시스템에 의해 발송, 진위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전자우편을 통해 압류해제통지를 발송하면, 우편통지로 인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던 것이 해결돼 자금형편이 어려운 사정으로 세금을 체납한 체납자는 세금완납 즉시 압류 해제될 수 있어 조금이나마 자금유통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다.
또, FAX 등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 진위여부 확인이 불충분하다는 의문이 제기되지만, 전자우편을 통한다면 이러한 의문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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