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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04. (화)

지방세

행안부, 지방세법령해석-과표심의위 등 60개 폐지

정부가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단순히 정책을 자문하는 정도에 그치는 위원회에 대해 대폭 폐지라는 메쓰를 들이댔다.

 

이에 따라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47개 중 28개, 훈령·예규 등에 근거한 위원회 34개 중 32개가 폐지되며, 지방세 분야로는 지난해 7월에 구성한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비롯해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행안부 소관 위원회를 대폭 정비하고 운영을 합리화하기 위해 위원회 정비방안을 확정했다"며 "훈령·예규 등에 근거한 위원회는 즉시 폐지, 대통령령에 근거한 위원회는 5월중 일괄 정비,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는 6월 입법계획에 반영해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비 대상은 행안부 소관인 총 81개 위원회 중 60개 위원회로 수치로 보면 71%에 이른다. 특히 훈령·예규 등에 근거한 위원회는 2개만 살아남고 모두 폐지된다.

 

행안부는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중 폐지된 위원회들은 ▲단순한 제도나 정책 자문 또는 운영실적이 저조한 경우(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등) ▲공무원들만 구성된 경우(중앙공적심의회 등) ▲법률 제정에 따라 폐지되는 경우(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등)이다.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자문기능만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자문기능만으로 가능하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이번 조치로 존치되는 위원회는 ▲권리구제 기능의 수행(공무원연금급여재심의위원회 등) ▲ 의결기능,객관성 담보기능의 수행(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등) ▲타법령에 의한 설치(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등) ▲정책총괄기능(정보화추진위원회 등)을 수행하는 하는 위원회들로 최소화됐다.

 

훈령·예규 등에 근거해 존치된 위원회는 정책자문위원회,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뿐이다. 단 지난번 정부조직법 개편과정에서 폐지논의가 있었던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월 정부조직법 개정시 여야간 국회 논의에 따라 차기 국회에서 다른 과거사위원회와 연계해 조치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폐지되는 위원회에서의 제도·정책 자문기능은 정책자문위원회를 더 보강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자문을 받는 형태로 운영한다"며 "위원회가 없어진다고 해도 각 분야별로 기능이 필요하다면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원을 더 위촉해 운영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존치되는 위원회는 위원수를 20인내로 하고, 회의시 참석할 수 있는 위원을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 회의가 위원들의 일정에 따라 열리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위원회 회의 운영 방식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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