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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附價稅 불성실신고혐의자 1만1천명 개별관리

국세청, 2008년 1기 부가세예정신고 관리방향 확정

국세청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을 맞아 1만1천여명의 불성실신고 혐의법인에게 구체적인 문제점을 적시한 개별안내문을 보내 성실신고를 당부하기로 했다.

 

또 신고 후에는 이들의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성실신고자로 판명되면 최대한 우대하고,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선정 등 사후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7일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에서 이번 신고 시에는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신고서식을 대폭 간소화하고, 납세자들이 신고를 잘못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신고안내에 주력하기로 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관계자는 “납세자가 신고 잘못으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 구체적인 문제점과 불성실 신고시 불이익 등을 안내해 성실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불성실신고 혐의자 신고안내
국세청은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부당공제 혐의내용, 과세 정보 수집·분석 내용, 고소득자영업자 조사결과 등에 의해 나타난 구체적인 문제점을 적시해 개별 신고안내하기로 했다.

 

이번 신고안내대상은 ▷가짜세금계산서 등 부실매입자료를 수취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 ▷과·면세 겸업사업자로서 공통매입세액 중 매입세액공제비율이 면세비율보다 현저하게 높은 법인 ▷재활용폐자원 취급 사업자로서 의제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 ▷호황업종으로서 수입금액 탈루소지 법인 등 모두 1만1천여명이다.

 

호황업종은 스크린 골프장, 결혼·회갑·돌 전문 음식점, 골프용품·가구·화장품 등 고가물품 판매업소 등이다.

 

국세청은 신고안내법인에 대해서는 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로 드러나면 조사대상 선정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자료상 색출 전담팀 활동 강화 
국세청은 자료상 행위가 주로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중에 일어남에 따라 전국 세무서에 설치된 ‘자료상 색출 전담팀’을 활용해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가짜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행위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긴급체포, 조세범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한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해서도 제세 추징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지난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료상은 모두 27명이었으며, 사법당국에 고발된 인원은 1천702명에 달했다.

 

◆신고서식 간소화
국세청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수취명세서’의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매입처별 거래내역 명세의 작성을 생략하고, 거래내역 합계만을 기재토록 기재내용을 축소했다.

 

종전까지는 매입처별로 카드회원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액 등을 기재해야 했으나, 거래건수·금액·세액의 합계만 기재토록 간소화 된 것.

 

국세청은 또한 전문직사업자가 제출하는 수입금액명세서 서식에는 현금거래분만 기재하도록 했다. 종전까지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해서도 모두 기재했다.

 

◆이번 신고시 유의해야 할 사항
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해서도 발행자와 동일하게 공급가액 2%(종전 1%)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뿐만 아니라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된 매입세액도 불공제 된다고 덧붙였다.

 

◆서해안 기름유출 피해자 적극 세정지원
한편 국세청은 서해안 기름유출 등 재해로 직접적·간접적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조기환급금 지급시기 단축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펴기로 했다.

 

또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실적 부진 사업자(직전기 실적의 1/3 미달)에 대해서는 사업실적대로 예정신고를 해 세부담을 완화하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예정신고대상
이번 1기 부가세 예정신고대상은 모두 94만8천명으로 법인사업자 46만4천명, 개인사업자 48만4천명이다.

 

일반 개인사업자 가운데 예정신고대상은 올해 1월1일~3월31일 사이 신규 개업자, 환급 등으로 2007년 제2기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 사업부진으로 올 1월1일~3월31일까지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2007년 제2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수출 및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다.

 

이들은 올해 1월1일~3월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은 156만8천명(개인 일반사업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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