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한 후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미등기 양도)하면 어떻게 될까?
국세청에 따르면 미등기 양도의 경우는 여러 면에서 불이익을 받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우선 부동산을 미등기로 양도하면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감면혜택도 받을 수 없다.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토지와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했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45%를 공제해 주지만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미등기 자산 양도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모든 사람에게 각 자산별로 각각 연 250만원씩을 공제해 주지만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는 공제를 받지 못한다.
특히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세액 계산시 7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등기하는 게 유리하다.
현행 세법상 양도소득세 세율은 2년 이상 보유한 자산의 경우 양도소득의 크기에 따라 9~36%의 세율이 적용되며, 1년 미만 보유한 자산의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미등기 양도 자산은 70%의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등기를 하지 않고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6월1일부터 10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미등기 전매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