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인간의 거래가 많은 부동산중개수수료의 경우 높은 수수료 부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거래가 현금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현금거래시 특별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된다.
확인이 잘 안 되면 누수가 생길 우려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부동산 중개업소에 고유번호 부여해 고유번호를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한편, 국세청 사이트 상에서 부동산중개업소 등의 고유번호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등기부등본시스템과 연계해 부동산 거래의 변동내용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부동산 거래를 한 후 현금으로 수수료를 지불하고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않은 개인 등은 국세청사이트에 접속해 이 거래내용을 실명확인과 대조시스템을 통해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렇게 접속승인 받은 개인은 동 거래수수료 지불사실을 등록하게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중개업소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식에 현금을 받고 중개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등록사실과 신고사실을 비교해 소득탈루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행해진다면, 부동산중개업소 등과 같이 현금거래가 대부분(현금거래가 90%이상)을 차지하는 업종의 부가세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부가세 세수의 증대효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득신고의 획기적 개선으로 실질적 소득에 의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득세 증대효과가 있으며 공평과세 실현이 가능해 질 것이다.
(ID : KY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