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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내국세

국세청, 조사국 '단절의 장막' 확 걷어낸다

"조사공무원-외부 납세자 둘 다 불편...통제해도 만날 사람 다 만나"

국세청이 빠르면 오는 3월 조사국을 전면 재개방 할 방침이다.
국세청과 서울청에 따르면 납세자와 조사공무원 간에 접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납세자를 비롯한 외부인(기업인, 조세전문가 등) 출입을 사무실 출입구부터 원천적으로 금지시켜 왔던 이른 바 ‘조사국 비노출’ 조치를 오는 3월경 전면 해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비공개로 진행돼 왔던 국세청 조사국 과장급 이하, 즉 계장급과 조사요원 등에 대한 명단 비공개도 사라질 전망이다.

 

조사국 비노출 조치는 전임 이용섭 국세청장(현 건교부장관) 시절부터 국세청 본청 조사국과 서울, 중부청 등 각 지방청 등에 대해 조사국 출입구를 차단하는가 하면, 본 지방청과 일선세무서 조사과의 경우 과장급 이상만 명단을 공개하고 그 이하는 명단공개를 일절 금지해 왔었다.

 

이같은 조사국 비노출 조치에 대해 조사국에 근무했던 某 서장은 “그 당시 적지 않은 관리자들은 이용섭 청장이 이같은 조치를 취한 데는 국세청에서 잔뼈가 굵은 분이 아니었기에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술회하면서 “당시가 정권 교체기 인데다 시기적으로 전임 청장(지방청장 포함)들의 구속 건이 있어 이러한 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였던 측면도 없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서장은 “그 뒤 이주성, 전군표 청장이 차례로 역임하면서 조사국 비노출이 조사국 관계자는 물론 조사요원들 간에 실효성 측면에서 적잖은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 문제점은 실제로 조사요원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현장을 비롯 조사결과 등을 놓고 ‘감사-감찰팀’에서 중간 및 사후점검을 철저히 한다.

 

이른 바 조사요원이 탈세범이나 조세포탈에 대해 세무조사를 할 때 극비리에 하는 것이 생명임에도 불구, 뒤에서 또 다른 감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조사요원들은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속으로 자제하며 인고의 세월을 보내왔던 게 현실이었다.

 

또 다른 문제점은 과장급 관리자들에게도 벌어져 이 제도의 문제점을 극대화 시켰다.

 

그것은 바로 명단공개를 조사국 국장급만으로 한정하던 때의 일로, 조사국에 근무하면서도 과장급이하는 명단이 공개되지 않자 주변 친지들조차 “명퇴를 한 것이냐-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며 오해와 의혹의 시선을 보내는 등 이 사례는 매 번 인사 때 마다 벌어졌던 진풍경이자 해프닝이었다.

 

이같은 조사국 명단 비공개는 본지방청과 일선세무서의 경우 과장급 이상 공개를 하고 있으나, 계장급(복수직 4급을 비롯, 5~6급)은 여전히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조사국 비노출 조치는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다. 실제로 이주성 청장시절엔 이 조치를 전면해제 하기로 천명했다가 청와대 혁신수석(장관급)인 이용섭 전 청장에게 미움을 사는 등 이른 바 유탄을 맞는 달갑지 않은 상황이 노정되기도 했다.

 

전임자가 행한 제도적 장치가 하루아침에 바뀌어서야 되겠느냐는 것이 골자로 이주성 전 청장의 조사국 비노출 해제조치는 그 조치를 밝힌 지 한 달도 채 못가 말만 무성했을 뿐 현 상태로 유지돼 왔다.     

 

그 동안 조사국 비노출 조치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본 곳은 뭐니 뭐니 해도 납세자들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대기업 재무회계파트의 고위 관계자는 “솔직히 출입구를 차단한다고 해서 만날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조사요원 명단 역시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다”고 전제, “다만, 문제는 세무당국과 기업 간에 상호 세법이 정해진 틀 속에 서로의 입장과 현실을 설명하는 대화의 장이 마련돼 있지 않은데다가 대화창구(국과장실)마저 이렇게 봉쇄를 당하고 보니 출입구에서부터 달갑지 않은 기분이 들었다”고 실토했다.

 

한편 조사국 춣신의 한 세무사는 “밖에 나와서 보니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공정 투명한 점은 이제 보편화되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면서 “납세자와의 접촉금지를 이런 방식으로 하기보다는 오히려 개방해 충분한 대화를 한 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일벌백계(一罰百戒)하는 조치가 중요한 것인데 지금까지 해온 조사국 비노출은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의 전시행정의 표본에 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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