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전군표 국세청장은 취임하던 날부터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지법이 6일 발부한 구속영장에 따르면 전 청장이 구속수감중인 정상곤 전 부산청장으로부터 처음 돈을 받은 것은 지난해 7월18일로 그가 국세청장에 취임하던 바로 당일이었다. 정 부산청장은 전 청장의 집무실로 찾아가 현금 1000만원을 담은 봉투를 건네면서 “잘 봐달라”고 부탁했다. 향후 국세청 내부 인사시 잘 봐 달라는 인사 청탁이었다.
또 같은 해 8월24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세청 본청을 방문한 정 전 부산청장이 이때도 현금 1000만원이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전달하고, 10월10일 집무실에서 국정감사 준비 차 서울로 올라온 정씨로부터 같은 취지로 주는 현금 2000만원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사각 파인철에 교부 받았다.
정씨는 같은 해 11월3일 수원에서 열리는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직원 연찬회에 참석한다는 구실로 서울 본청의 전 청장 집무실을 찾아 현금 1000만원이 든 봉투를 전달했다.
검찰은 또 "지난 1월 초순경 집무실에서 당시 부동산납세관리국장으로 근무하던 정상곤이 ‘해외 출장에 잘 다녀오시라’는 말과 함께 위와 같은 취지로 주는 미화 10.000달러가 들어 있는 봉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5차례에 걸처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다. 이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징역 7년의 형을 받는 중죄에 해당한다.
부산지검 정동민 2차장검사는 이날 영장 발부와 관련, “이런 사항이 생겨 착잡하다”고 말하고 “하지만 이번 사건은 전적으로 전 청장 개인적인 문제이지 성실하고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국세청 직원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부산지법 고영태 영장 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검찰이 지난 5일 전 국세청장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전 국세청장은 이날 밤 부산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이 소식을 접한 세정가 인사들은 "아니 취임하던 첫 날부터 상납을 챙기다니..."라면서 말을 잇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