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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3. (수)

내국세

'損賠抗訴' 대법원 최종확정판결일이 손금확정일

회계사회 연구조사부, 당기 계산비용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해야

법원의 판결에 의해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 때 해당 손해배상금에 대해 항소를 결정했다면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일이 손금 확정시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당기에 계산한 비용은 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을 하고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인회계사회 연구조사부에 따르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가 전기에 업무와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당기에 지방법원에서 200억원에 대해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동사는 즉시 상고했다.

 

동사는 이 경우 회계상으로는 손해배상 추정액을 우발채무로 손실 계상하게 되는데, 세무상으로도 이를 계상한 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회계사회 연구조사부는 답변을 통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해 상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는 상소 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로 한다(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고 전제, “따라서 A사의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에 대해 항소를 결정했다면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일이 손금 확정시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당기에 계산한 비용은 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을 하고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구조사부는 “변호사에게 지급한 사건 착수금과 보수(민사소송법 제9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보수는 제외) 또는 사례금 등은 민사소송법 제89조 및 민사소송비용법에 규정하는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 경우 사건의 종결 여부에 관계 없이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7)”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회계사회 연구조사부는 “이 건 상담사례의 답변은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전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되 의사결정과 그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 한 후 적용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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