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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공제 받으세요" 52만명에 맞춤 안내

국세청, "연말정산 공제 받으세요" 52만명에 맞춤 안내

카카오톡으로 공제항목·적용요건·필요증빙 확인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5일 개통 무주택 근로자 15만명에게 월세세액공제 안내 기부금·교육비 등 문의 많은 7가지 공제·감면 안내 국세청이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공제받은 이력은 없지만 빅데이터 분석 결과 공제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명에게 ‘맞춤형 안내’를 제공한다. 6일부터 제공되는 맞춤형 안내에서는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 안내 대상을 전년도 8만명에서 15만명으로 80% 대폭 확대했으며, 연말정산 내역 및 학자금 상환이력 등 문의가 많은 주요 공제·감면 7개 항목 등을 제공한다. ◯맞춤형 안내 7가지 공제·감면 항목 국세청은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는 2천만 근로자를 위해 5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5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올해 1~9월까지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금액을 이용해 내년 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보는 등 연말 소비·저축 계획을 세워볼 수 있다. 국세청이 예시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200% 활용하기’ 사례에 따르면, 전년도 지급명세서를 확인해 올해 1월에 신고한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항목과 금액을 불러오고, 올해 예상 연봉 총액(총급여)과 이미 납부한 세액(기납부세액)을 작성한다. 이어 올해 1~9월까지 실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확인하고 10월 이후 지출 예상 금액을 입력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따라 절감 가능한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연말까지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항목별로 수정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현금영수증 가운데 어떤 지출수단을 얼마나 이용하는 것이 연말정산 때 유리한지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주택자금이나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공제항목별로 예산 연간지출액을 입력해 올해 세법에 맞는 예상 소득·세액공제 금액을 미리 계산해보고, 저축과 절세계획도 한번에 수립할 수 있다. ◯2025년부터 확대되는 주요 연말정산 공제 혜택 최근 3년간 총급여와 주요 항목별 공제금액·결정세액의 증감을 그래프로 비교해 볼 수도 있으며, 과다공제를 예방하기 위한 공제항목별 유의사항과 절세 팁도 함께 제공됨에 따라 연말정산에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공제 항목별 주요 절세 Tip 유의사항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 공제·감면 항목별로 요건을 충족했을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명을 선정해 6일부터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카카오톡으로 발송되는 맞춤형 안내에서는 근로자별로 연말정산 때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에 대한 적용 요건과 필요증빙을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맞춤형 안내에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교육비·기부금·월세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문의가 많은 7가지 공제·감면을 선정해 안내한다. ◯국세청 연말정산 맞춤형 안내 사례 다만, 맞춤형 안내 대상 분석시점과 실제 연말정산 시점 간 차이로 인해 연도말(12월31일) 기준으로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기에 연말정산 완료 전에 한번 더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연말정산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에서 보다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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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 '부동산개발 세무실무' 개정판 출간
손시영 지수회계법인 대표이사, 김이응·박주열 공인회계사 공저 부동산학 박사와 공인회계사들이 뭉쳐 부동산 개발단계별로 세무실무를 종합적으로 다룬 실무 서 개정판을 펴냈다.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법학·경영학·부동산학 박사), 손시영 지수회계법인 대표이사, 김이응·박주열 지수회계법인 공인회계사가 공저한 ‘부동산개발세무실무(도서출판 탐진)’ 개정판이 지난 4일 발간됐다. 이 책은 기존 실무서들이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국세·지방세를 단편적으로 다루거나, 그 내용이 지나치게 실무적인 내용, 지엽적인 예규 등을 다룬데 대해 한계를 느끼고 독자들이 전체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 기획됐다. 저자들은 부동산 개발과정에서 조세리스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각종 부담금에 대한 쟁점이 많은 점을 고려해 단계별로 풀어냈다. 책은 △부동산 취득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조세 △부동산 보유시 부담해야 하는 조세 △부동산 양도시 부담해야 할 조세 △개발 진행 중 또는 개발 완료 후 부담해야 하는 각종 부담금 등 총 네 부분으로 구성됐다. 제1편에서는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해석사례와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법원 판결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제2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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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학회, 14일 학술대회…지방세제 개편·불복제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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