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세무조사 관련 신고 참고사항' 안내 복잡한 공제·감면 분석한 '맞춤형 절세혜택'도 제공 연중 최대 세무 시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돌아왔다. 올해 종소세 확정 신고납부 기한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소세 신고대상은 1천333만명으로 이들에게는 지난 24일부터 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문자메시지를 통해 순차적으로 신고안내문이 발송되고 있다.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손택스 첫 화면에 ‘소득세 신고하기’에 들어가 로그인하면 본인의 신고안내 유형에 따른 신고화면이 자동으로 뜬다. 참고로, 5월 한 달 동안 홈택스·손택스에서는 06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ARS 신고는 06시부터 24시까지 할 수 있다. 신고 마지막 날인 6월 1일은 모든 신고 시스템을 24시까지만 운영한다. 신고서 제출 후에는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세액을 이체하거나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내면 된다. ◆140만명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사업자대출로 주택 취득, 수정신고시 검증 제외 국세청은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40만명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납세자별 세무조사 결과를 ‘세무조사 관련 신고 참고사항’으로 제공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안내한다. 또한, 세법 규정이 복잡해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던 일부 공제·감면에 대해 올해 최초로 국세청이 직접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맞춤형 절세 혜택’도 제공한다.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취득한 납세자에게는 해당 대출과 관련한 이자를 올해 소득세 신고 때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도록 신고도움자료를 통해 안내한다. 아울러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자진 시정 기간인 6월 30일까지 대출을 상환하고 기존에 필요경비에 산입한 이자 비용을 제외해 소득세를 수정 신고하면 추후 세무조사를 포함한 검증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717만명에 모두채움안내문 발송하고…460만명엔 환급 직접 안내 올해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빠트린 중도퇴사자, 1인 유튜버를 포함한 717만명에 모두채움안내문을 발송한다. 모두채움안내문은 수입금액부터 납부·환급 세액까지 국세청이 미리 계산해 주는 서비스로, 다음달 1일부터 발송된다. 안내문을 받으면 ARS(1544-9944) 안내에 따라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후에는 소득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게 된다. 특히 국세청은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행사도우미·학원강사·간병인 등 인적용역소득자 460만명에 소득세 환급을 안내한다. 국세청이 보내준 신고서대로 신고하면 6월 5일부터 환급금을 지급한다. 이들의 환급예상액은 1조766억원에 달하는데, 이번 환급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분 안내이며, 이전 귀속연도 환급금은 지난 3월에 이미 안내했다. ◆유가민감업종 납세자 등 265만명, 소득세 납부 8월말까지 늦춰 올해 종소세 신고 때에는 최대 규모 세정지원을 시행한다. 2022년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인 265만명에 대해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올해 1월 부가세 직권연장대상자 ▷석유(화학) 제조업 및 운수업 등 유가 민감업종사업자, 티몬·위메프·인터파크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가 대상이다. 또한, 2024년 7월 이후 티몬, 위메프의 정산 지연 및 파산 진행으로 물품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피해대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절세혜택’ 난을 통해 직접 안내해 준다. 손채령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올해부터는 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잊지 말고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