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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조특법 개정했어도 이전 과세기간은 개정전 조특법 적용해야

조특법 개정했어도 이전 과세기간은 개정전 조특법 적용해야

조세심판원, 부가세 '영세율→면세' 개정 불구, 개정 이전 매입세액은 공제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에서 면세 대상으로 변경됐더라도, 개정 전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의 도시철도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에서 면세 대상으로 변경된 경우, 개정전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여전히 영세율이 적용되기에 그 당시 매입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문을 25일 공개했다. 민간투자사업 가운데 하나인 BTO(Build-Transfer-Operate)는 민간사업자가 공공시설을 건설해 국가 등에 소유권을 양도(기부채납)하되, 일정 기간 그 운영권을 보장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 법인은 민투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BTO방식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국가에 그 시설을 기부채납한 후 관리운영권을 취득했으나, 실제 기부채납은 개정된 조특법이 시행된 2021년1월1일 이후인 2022년5월27일 이뤄졌다. 이와관련,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그 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0년12월9일 개정하면서 면세대상으로 변경했다. A 법인은 당초 기부채납이 개정된 조특법 시행 이후에 이뤄진 까닭에 도시철도시설이 영세율이 아닌 면세 대상인 것으로 보아, 건설과정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2016년 제2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 매입한 부분은 조특법 개정 이전으로, 여전히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아 신고한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반면 과세관청은 A 법인이 조특법 개정 이후 도시철도시설을 기부채납했으며 개정규정에 따라 그 전체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기에 건설과정에서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조세심판원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심리를 통해 A 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부가가치세의 경우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환기했다. 이어, “기부채납과 관련된 건설과정의 매입거래는 개정 조특법 시행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2016년 제2기~2020년 제2기의 거래로, 이는 여전히 영세율 대상이기에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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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사, 금융사고 막는다…고위험부서 5년 이상 근무 제한
금감원, 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고위험업무 직원·동일부서 5년 이상 장기근무자에 '명령휴가제' 도입 자산 2조 이상 여전사, 준법감시 인력 '임직원 1% 이상' 확충 의무화 앞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고위험부서 5년 이상 근무가 제한된다. 다만 인력 운용상 불가피한 경우 인사담당임원이 승인절차를 밟도록 했다. 또한 자금관리 등 고위험업무 담당직원과 동일부서 5년 이상 장기근무자에 '명령휴가제'가 도입된다. 특히 자산 2조 이상 여전사는 2028년말까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준법감시인력이 '임직원의 1% 이상'으로 확충하도록 의무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여전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마련된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여전사가 개별적으로 운용 중이던 내부통제기준을 '표준내부통제기준' 등 4가지 모범규준으로 정비했다. 각 모범규준에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중고차금융 및 카드사 제휴업체 관리 강화 △순환근무·명령휴가제 도입 △준법감시체제 강화 등 여전업권 금융사고 감축을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표준내부통제기준, 조직별 권한 규정…내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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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조합 세무실무의 모든 것
'부동산개발 세무실무' 임영택 세무사·박흥수 변호사 著 혼란스러운 재개발·재건축 등 조합 세무를 명쾌하게 정리한 책이 나왔다. 임영택 세무사(세무법인 한맥 삼성지점)와 박흥수 변호사(법무법인 대종)가 펴낸 '부동산개발 세무실무'(2024 개정증보판, 삼일인포마인)이다. 이 책은 조합 세무에 대한 기본개념을 뼈대로 조합사업의 특징에 따라 부가가치세, 법인세, 취득세가 적용되는 기본 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955페이지에 걸쳐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된 세법과 해석·판단사례 등의 실무를 전반적으로 짚었다. 공통편은 부동산개발 진행과정에 따라 건설용지 취득에서 건축물 준공 직후까지 부동산개발 프로젝트의 진행단계별로 적용되는 세법과 해석·판단사례 등으로 짜였다. 조합세무편은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 도시개발조합, 지역주택조합 그리고 리모델링조합에 적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 중에서 세법과 관련된 사항을 정리했다. 이에 더해 업무진행 실무과정 중 자산, 부채 및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해 조합 상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 형태에 따라 각 세법별로 실무 적용 내용을 구성해 쉽게 이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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