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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8. (월)

내국세

문·답=국세환급금 지급체계 어떻게 바뀌나

계좌신고 통장사본만 있어도


  국세환급금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되나.
  국세환급금은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을 통해 납세자에게 지급된다. 납세자가 세무서장에게 환급받을 계좌를 신고한 경우에는 금융기관 또는 정보통신부(우체국)에서 납세자의 계좌로 자동이체되고,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지급한다.

  국세환급금은 어디에서 수령하나.
  세무서에 환급받을 계좌를 신고한 납세자에게는 그 계좌로 이체하므로 별도의 수령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나,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우체국에서 현금 지급하게 된다.
해당 납세자는 세무서에서 송부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하고 납세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전국 2천8백여 우체국 어느 곳에서나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환급금 수령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세무서에 환급받을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본인이 직접 수령할 경우에는 신분증과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하고 우체국에 방문해 수령하면 되고, 대리 수령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자의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를 지참하고 우체국에 방문하면 된다.

  국세환급금을 계좌로 이체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
  통장사본을 첨부해 계좌개설(변경)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신고시 그 신고서에 환급계좌를 기재하면 된다. 다만, 세목별 신고서에 기재한 환급계좌는 환급세액이 5백만원미만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5월 소득세 신고시 환급세액이 7백만원인 경우 신고서의 계좌신고란에 납세자 명의의 예금통장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그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되나.
  각종 세목별 신고서에 환급계좌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5백만원미만의 환급금에 대해서만 적용하므로 현금지급대상으로 분류된다. 다만, 별도의 계좌개설신고서가 이미 제출돼 있는 경우에는 그 계좌로 이체 입금된다.

  계좌개설신고서에 가족 명의로 개설한 예금통장의 계좌번호를 기재했는데 환급금이 계좌로 이체되나.
  세무서에 신고한 환급계좌가 개인인 경우에는 납세자 본인명의,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명의로 개설된 경우에만 신고한 계좌로 이체 입금된다. 따라서 계좌개설신고시 또는 세목별 신고서에 타인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계좌로 이체 입금되지 않고, 현금지급대상으로 분류돼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해야 한다.

  이미 신고한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할 수 있나.
  계좌개설신고서에 납세자 본인명의의 다른 계좌를 기재해 신고하거나 세목별 과세표준 신고시 다른 계좌를 기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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