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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자동차 개소세 탄력적용 사전·사후 국회보고해야

국회입법조사처 "年 개소세 25% 자동차 차지하나 정책효과 검증 미비" 지적
연말까지 한시적 인하조치에도 국산차 판매효과 미미·수입자동차만 혜택
다수 해외국가 친환경자동차 세제혜택 특례법 아닌 일반세제로 반영

 

국내 경기진작을 위해 오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인하 중이나, 정책효과에 대한 검증이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개별소비세 인하에 앞서 국회에 탄력세율 적용의 필요성과 적시성, 기대효과 및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미리 보고하는 한편, 탄력세율 적용 이후에는 목표달성도와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사후 보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특히,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세제혜택을 지금과 같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반 세제에 반영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도 첨부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0일 '자동차 개별소비세 정책동향 및 개선과제'<이슈와 논점, 조승래 재정경제팀장·송민경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통해 자동차 개별소비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 등록된 자동차는 2019년 6월말 현재 2천344만대에 달하며, 구입과정에서 국세의 경우 개별소비세는 물품가격의 5%,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부가세 10%(공급가액+개별소비세+교육세)가 부과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자동차의 개별소비세수는 연 1조원 내외로 한해 개별소비세수가 연 4조원임을 감안하면, 약 2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경기진작을 위해 올 상반기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을 종전 5%에서 3.5%로 한시 인하했으며, 다시금 6개월 연장해 올 연말까지 운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에 나서, 하이브리드자동차는 100만원, 전기자동차는 300만원, 수소전기자동차는 400만원까지 감면하고 있고, 노후자동차 교체시에도 개별소비세의 최대 70%까지 감면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그러나,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인하 주기가 갈수록 짧아지고 있으며, 인하기간은 오히려 늘고 있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주기는 과거 3년에서 2년 주기로, 인하기간은 약 4~6개월에서 최근 들어 10~17개월까지 늘었다.

 

이처럼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조치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사전·사후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목표로 제시된 국산자동차 판매촉진효과 또한 과거에 비해 좀체 나타나지 않는 데다 오히려 수입자동차가 혜택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에 따른 최근의 추이가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는 만큼, 효과성 평가가 필요한 시점임을 전제하며, 세율 한시적 인하조치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상 조세특례에 준하는 사전·사후관리는 하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탄력세율 적용에 앞서 필요성·적시성·기대효과 및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국회에 미리 보고하고, 탄력세율 적용기간 만료 후에는 목표달성도·경제적 효과·소득재분배 효과·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해외 많은 나라들이 자동차 구입단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연비 등 환경에 미치는 요소를 자동 구입과 관련한 일반세제에 반영하고 있음을 제시하며, 우리나라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 한시적 특례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일반세제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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