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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인터뷰]개혁 돛 펼친 조세심판원-안택순 원장을 만나다[上]

개원 11년차 맞아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위한 개혁 추진
세제운영 3대 축 '조세'·'징세' 행정 발전 비해 '권리구제'행정은 지체
납세자 충분한 주장 보장, 신속한 사건처리, 인력 및 조직 확충 등 개혁 방점

 

 

국내 조세불복 행정심<심사·심판청구> 단계에서 90% 이상을 담당하는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이 개혁의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

 

조세심판원은 지난달 23일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개혁에 착수할 뜻을 대내외에 공표한 가운데, 심판사건의 신속성을 유지하면서도 납세자가 충분히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심판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같은 납세자 권익보장과 심판제도의 공정성·신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각종 제도를 법제화하는 한편, 인력 확충 및 조직 전문화에도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세심판원은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납세자에게 충분한 항변기회를 보장하면서 180일 이내에 사건을 종결하는 '표준처리절차'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특히,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올해 2월26일 조세체계 전반을 검토하면서 핵심 개선과제로 조세불복제도 개혁을 권고하기도 했다.

 

올해로 개원 11년차를 맞은 조세심판원은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 국민들의 요구와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해 7월23일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개혁방안을 발표하는 등 납세자 권익 보호의 최후보루라는 심판제도 선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이 이처럼 개혁이라는 거대한 파도 위를 넘어서는 와중, 제7대 조세심판원장으로 부임해 취임 1년4개월차를 맞은 안택순 조세심판원장의 어깨가 더욱 무겁다.

 

안택순 조세심판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납세자와 심판청구대리인들이 불만을 토로해 온 사항들에 대해 심판원 안팎으로 폭넓은 의견 청취와 개선방안을 강구했으며, 산적한 난제들을 쾌도난마식으로 해소했다.

 

여기에 더해, 세제운영의 3대 축 중 조세행정, 징세행정 등은 지속적으로 조직과 기능이 확대·체계화되는 반면, 납세자 권리구제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지체돼 온 점에 착안해 금번 심판제도 개혁방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 마련했다.

 

조세심판원 개혁방안을 발표한 직후인 지난 13일 세종정부청사 집무실에서 만난 안택순 조세심판원장은 "조세심판원의 조직과 기능을 발전시켜 세제운영의 3대 축이 균형을 이루게 해야 한다"며, "세제운영 각 축이 균형발전할 때 비로소 납세자 권리구제 또한 강화된다"고 강조했다.

 

30여년 정통 조세관료로 공직생활을 이어온 안 조세심판원장에게 공직철학을 묻자 "밥 값하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짧게 말했다.

 

지금의 조세심판원장으로서의 공직 밥값에 대해 재차 묻자, 안 원장은 "모든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부당한 세금을 구제받는 곳이 조세심판원"이라며 "수준 높은 조세불복서비스를 공평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인프라를 만들고, 그 효과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지금의 제가 응당 해야 하는 밥값"이라고 강조했다.

 

광복절을 이틀 앞둔 13일 조세심판원장 집무실에서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 추진할 심판제도 개혁 방안을 물었다. <편집자 주>

 

 

심판원 개원 당시 청구건수 5천244건…2018년 9천83건으로 73% 증가
상임심판관 1인당 심판사건 한해 2천546건 처리
심판사건 92%, 단 1회 심판회의서 종결...1건당 심리시간 단 8분 불과
충분한 소명기회 요원…결국 인력·직제확대가 '答'
조직확대로 심판관 3명 증원시 1천700여건으로 급감…납세자 권리보호와 직결

 

□ 지난해 조세심판원 개원 이래 역대 최다 심판청구사건이 접수됐다. 조세불복 기관 가운데 납세자들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조세불복기구라는 자평이 가능할 듯하다. 다만, 조세심판원이 개원한 2008년 이래 심판원 정원 및 직제확대가 이뤄지지 않아 심판절차의 신속성과 내부에서의 업무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7월23일 발표한 심판원 개혁방안을 통해 상임심판관 증원과 조정검토 조직을 신설할 것을 밝혔다. 향후 직제개편은 어떻게 추진되나?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은 지난 1년간 어느 때 보다도 납세자 권리를 공정·투명하고 신속·충실하게 구제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8년 역대 최대인 9천83건의 심판청구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전 직원이 노력하여 7천63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처리실적은 최근 3년 평균 7천185건과 비교시 6% 증가한 것이고, 2017년의 6천751건과 비교시 887건을 더 많이 처리한 것입니다.

 

2018년 사건의 평균처리일수는 173일로 2017년 157일에 비해 16일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1년 초과 미처리사건인 장기미결사건을 2017년 289건에서 2018년 151건으로 대폭 감축한 것이 원인 중 하나입니다.

 

또한, 조세심판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이 출범한 2008년의 청구건수는 5천244건이었는데 2018년 9천83건으로 73% 가량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심판부는 6개이고 1개 심판부당 1천250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임심판관은 자기 심판부의 주심과 다른 심판부의 부심으로 1주에 2번씩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심판사건을 심리·의결하므로 연간 2천500여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지나치게 과도한 업무부담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충분한 심리를 받아야 할 납세자도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주장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과제목표로 조세·재정 개혁과제에 대한 특별기구인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 재정개혁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조세체계 전반을 검토하면서 핵심 개선과제로 2019년 2월 조세심판원을 통한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심판절차를 개선하고 상임심판관을 증원하는 등의 개편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간 돌이켜 생각해보면 '조세정책', '징세행정'은 꾸준히 조직과 기능이 확대되고 체계화된 반면 '납세자 권리구제'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지체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조세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사법심에 앞서 행정심판 단계에서 부당한 세금부과로부터 억울함을 겪는 납세자를 최대한 구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상임심판관과 실무인력을 증원하는 등의 인력충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향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금년 하반기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상임심판관과 실무인력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 세무업계, 언론계 등에서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상임심판관 등 인력증원과 함께 직제가 확대될 경우 현재의 업무부담이 얼마나 경감되게 되나? 또한 심판사건의 신속성에 대한 연관성은?

 

"2008년 상임심판관 6명이 처리한 총 사건수는 5천316건으로 1인당 1천772건을 처리하였고, 10년이 지난 2018년에는 동일한 수의 상임심판관이 7천638건을 처리하여 1인당 처리건수가 2천546건입니다.

 

지난 10년간 처리사건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임심판관 수가 6명으로 동일하여 1인당 처리건수는 43.7%가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납세자에게 억울한 사정에 대한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 상임심판관 수가 현재 6명에서 9명으로 3명 증원된다면, 상임심판관 1인당 처리건수가 약 1천700여건으로 줄어들게 되고 시간적 여력이 생겨 납세자에게 보다 많은 주장기회와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있고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조세불복제도 개혁방안에서 상임심판관을 늘리고, 비상임심판관은 폐지토록 하는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심판관 증원 추진 방향이 최종적으로는 비상임심판관 폐지를 향하는 것인지?

 

"납세자가 심판청구를 하면, 국장급 공무원인 상임심판관 2명과 교수·변호사 등 민간전문가인 비상임심판관 2명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심판관회의에서 심리·의결합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책임성·전문성 결여 등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비상임심판관을 제외한 상임심판관만으로 심판관회의를 구성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회의체에서 사건을 심리하기 보다는 경제·경영·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심리의 공정성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상임심판관만으로 심판관회의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국장급 공무원을 다수 늘려야 하나 단기간에 대폭적인 인원 확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현재와 같이 비상임심판관을 활용하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권고의 취지를 감안하여 책임성·전문성이 높은 분들이 비상임심판관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심판청구를 제기한 납세자가 충분히 자기주장을 펼치기 위해서는 절차적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나, 지금처럼 92%의 심판사건이 단 1회 심판관회의에서 종결되고, 심리시간 또한 의견진술을 포함하더라도 심판관회의에서 1건당 8분에 불과해 납세자가 자신의 주장을 온전히 피력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의 한정된 인력상황에서는 납세자가 충분한 자기주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이에 대해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23일 발표한 바와 같이 최초 심판관회의에 참석한 청구인 또는 처분청이 추가 주장 또는 증거자료의 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주심심판관은 의결을 보류하고 차기회의를 개최하여 심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모든 심판관회의에서 양 당사자의 의견진술을 허용하고 의견진술시간도 현행 5~10분에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인해 상임심판관의 업무가 현재 보다 2배 가량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상임심판관 및 실무 인력의 증원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 납세자와 심판청구대리인들은 심판청구 접수 이후 결정서 수령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며, 특히 1년 이상 장기미결 사건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다행히 지난해 장기미결사건이 획기적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의미한 감소 수치와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작년 4월 취임 이후 살펴보니 장기미결사건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2012년말 298건인 장기미결사건이 2017년말에도 289건으로 유지되는 등 많은 수준이어서 조속한 법률관계의 확정을 원하는 납세자에게 큰 어려움이 있던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납세자에게 큰 불편을 주는 고질적인 장기미결사건을 축소할 수 있을까에 대해 많이 고민하였습니다.

 

먼저 작년 7월 기존에 없던 실시간 전산관리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담당자별로 장기미결사건 현황을 관리하고 처리계획을 입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매주 상임심판관들과 회의를 통해 심판부·조사관실별 장기미결사건 수를 공유하고 처리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장기미결사건이 2017년말 289건에서 2018년말 151건으로 48% 감소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조직 성과지표로 '접수건수 대비 장기미결사건 비율'을 새로 선정하여 장기미결사건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금년 6월말 기준으로 장기미결사건은 152건으로 작년말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국민의 기대를 충족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담당자별 현재의 장기미결사건 수와 함께 3개월 이내에 장기미결사건이 될 것이 예정된 사건도 별도로 집계하여 선제적으로 장기미결사건을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을 6개월 이내에 처리하고 사실·법령관계가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도 1년 이내에 종결하도록 하는 관행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작년 9월 발표한 '표준처리절차'(심도있는 심리가 필요한 사건은 항변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면서 180일 내에 사건을 종결시키는 절차)를 보다 강력히 시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기미결사건 발생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납세자의 불편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下편에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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