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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1월에 놓친 연말정산, 5월 종소세신고 때 하면 추가환급 가능

올해 1월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를 놓쳤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31일까지 연말정산을 다시 할 수 있다.

 

특히 작년 중도퇴사를 하거나 12월31일까지 근무를 했더라도 올해 1월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퇴사자들의 연말정산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한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 21일 “연말정산 시점이 퇴사를 한 이후라면 퇴사 시점,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이 오픈되지 않아 대부분 기본공제만 받고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소득·세액공제는 놓치기 마련”이라며 “이같은 중도퇴사자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때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A씨의 경우 작년 12월까지 근무한 후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최근 납세자연맹을 통해 환급신청을 했다. A씨는 신용카드 등 공제, 보장성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월세액공제 등의 서류를 제출해 156만8천270원을 돌려받을 예정이다.  

 

연맹은 "환급액이 발생하는 대상자는 퇴사후 재취업이나 자영업 등 추가적인 소득이 없고, 재직기간 중 결정세액이 남아 있어야 한다"며 "2018년 퇴사시점까지 총급여가 1천500만원 이하였다면 면세점 이하자로서 결정세액이 없으므로 환급신청을 하더라도 돌려받을 세액이 없다"고 설명했다.

 

결정세액은 퇴사한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 홈택스로 들어가 지급명세서를 조회해 확인하면 된다.

 

또 연맹은 "중도 퇴직자의 경우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월세세액공제 등은 재직기간에 지출된 비용만 세액공제되지만 국민연금보험료, 연금저축불입액, 기부금세액공제 등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지급된 모든 비용이 세액공제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했더라도 이혼 등 개인 사정을 알리고 싶지 않아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일부러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종소세 확정신고 기간을 통해 신청하면 회사로 별도 통보가 가지 않으므로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납세자연맹을 통해 따로 환급신청을 한 B씨의 경우 소득이 없는 남편의 기본공제 신청과 월세액공제 신청을 통해 80만1천900원을 돌려받을 예정이다.

 

종소세 확정신고는 이달말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납세자연맹은 신고서 작성 등이 어려워 직접 신고하기가 복잡하고 어렵다면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추가 환급코너'를 통해 간단히 신청서를 작성한 후 원클릭으로 환급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급신청을 위해서는 해당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환급받을 통장사본, 누락한 소득공제서류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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