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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관세

관세공무원에 대한 보세사 자격 자동부여 규정 폐지

그동안 관세 경력 공무원들에게 자동적으로 자격을 부여해 ‵공짜 자격증‵이나 다름없었던 보세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관세법은 5년 이상 관세행정 분야에 종사한 공무원에게 보세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고 있다.

 

반면 일반인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화물 관리업무에 관한 전형에 합격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 관세공무원들과 일반 국민들 간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경력공무원에 대한 자격의 자동부여 방식은 회계사.세무사.관세사 등 대부분의 자격사제도에서 폐지된 것으로, 경력공무원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정식 의원은 이같은 보세사 제도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지난 2018년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지적했고, 관세청과 함께 제도개선안을 협의해 왔다.

 

이번 관세법 개정안에는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의 보세사 자격을 자동부여 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경력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세사 전형 과목의 일부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되 ▷시험 과목 면제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절반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정식 의원은 “보세사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자격사 제도간 형평성 제고 및 공정경쟁 촉진 뿐만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보세사라는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요즘과 같은 취업 절벽 시대에 조금이라도 젊은 세대의 한숨을 덜어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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