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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올 12월말 셋째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금액은 130만원

자주 묻는 연말정산 사례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다음은 자주 묻는 연말정산 사례.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남편 명의로 공제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남편이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요건: 상환기간 15년(10년) 이상,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채무자와 소유자가 동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최초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하다.”

 

□1주택 보유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17년에 가입하였고 ’18. 6. 30.에 보유 주택을 양도한 경우 ’18년 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은 충족하나, 연도 중 1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2018년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를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하며, 카드사가 중고자동차 구입액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간소화자료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서 중고자동차 구입액의 10%를 포함해 제공된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나?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해 공제받을 수 있다.”

 

□입사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나?
“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 제공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이다.”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 제2항)”

 

□올해 12월 말에 셋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6세 이하 자녀 2명으로 가정)
“자녀세액공제액은 130만 원이다. 130만 원=(기본공제대상자녀) 자녀수 3명인 경우 60만 원) + (출산․입양자녀) 셋째 자녀는 70만 원.”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수학여행비를 교육비 공제 받고 싶은데 학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나?
“초‧중‧고등학생의 현장체험 학습비(학생 1명당 30만 원 한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며, 국세청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제공한다.”

 

□어린이집의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가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초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월, 2월 포함)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생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다면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
“두 사람 모두 공제 받을 수 없다.차남은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나?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다.”

 

□고시원의 임대차계약서에 면적이 표시되지 않았다. 홈택스에서 작성하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면적을 입력하지 않아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홈택스에서 월세액 세액공제 입력 시 공제대상 주택을 고시원으로 선택하면 면적은 기재하지 않아도 입력이 가능하다.”

 

□국민연금과 은행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동시에 불입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근로자가 납입하는 부담금(기여금)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불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보험료 소득공제=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전액 소득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공제금액 한도: 700만원, 공제율: 12%(총급여 5천5백만 원 이하자는 15%). 연금저축계좌=총급여 1억2천만 원 이하는 400만 원, 초과는 300만 원 한도.”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형제자매가 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기부금도 근로자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한다. 이 때 부양가족은 나이제한을 받지 않는다.”

 

□올해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
“퇴직자가 연도 중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재취업자는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해야 한다.”

 

□홈택스에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잘못된 자료를 수정하여 자료제출 기간에 다시 제출하면 된다. 수정 자료를 제출 시 수정된 자료를 포함한 전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019.1.18. 20시 이후에는 자료를 수정 제출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자료를 이미 제출하였는데 누락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누락된 자료를 포함하여 전체 자료를 다시 제출하면 된다. 예를 들어 제출대상이 100건인데 90건의 자료만 제출한 경우 누락된 10건을 포함하여 전체 100건을 다시 제출하면 된다. 다만, 2019.1.18. 20시 이후에는 자료를 추가 제출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2018년 중도에 폐업하였는데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연도 중간에 폐업한 경우 2018.1.1.부터 폐업일까지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홈택스에 사업자 계정으로 로그인한 후 ‘제출자료 처리현황 인별조회’를 통해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자료 제출 내역(자료구분, 제출일시, 자료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근로자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요양기관인데 환자가 본인의 의료비 내역이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환자가 사전에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서류 제출 제외 신청서를 요양기관에 제출한 경우 국세청에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

 

□요양기관인데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하여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수기로 제출할 수 있나?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파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제출 대상 인원이 50명 이하인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수기제출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자료를 제출하는 자세한 방법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
“홈택스→자료실(자료번호 468)에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출 매뉴얼이 게시돼 있다.”

 

□지난해에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데?
“성년(만 19세 이상)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는 그 자녀가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해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군입대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군입대 전에 자녀가 미리 제공동의를 신청하면 군입대로 인한 불편을 줄일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를 하였는데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 변동으로 자료 제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자료제공 동의를 한 부양가족이 자료제공 동의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공동의 취소 신청은 홈택스에서 본인 인증(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을 하여 취소하거나, 팩스(1544-7020)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건강보험 산정 특례 기간 중에 지출한 의료비만 전액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사실이 있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 대상이다(2017년도에 등록(재등록) 되어 2018년도에 산정특례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도 포함).”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 질환에 대한 의료비만 전액 공제 대상인가?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사실이 있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 대상이다.”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 증명서류를 매년 제출하여야 하나?
“건강보험 산정 특례 적용기간이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단, 재등록으로 대상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다시 제출해야 한다.”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종교인소득의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다.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하는지?
“소득금액(종교인소득에서 필요경비 제외한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원천징수를 이행한 경우에는 선택적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연말정산 또한 선택사항이다.”

 

□원천세 신고를 하고, 종교인이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해 3.10.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종교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없다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등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한 신고 의무는 없다.”

 

□종교활동비가 비과세소득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①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이 있어야 하고, ②승인에 따라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③ 종교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아야 한다.”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종교활동비(비과세소득)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지급명세서의 어느 항목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소득지급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4))상의 ‘비과세소득’란에 기재하고, 연말정산을 실시한 경우에는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6))상 의 ‘비과세소득’란에 기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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