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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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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 과세, 실질과세·실질귀속자 원칙 적용돼야”

강헌구 변호사, 세무학회 학술대회에서 타인명의 과세문제 개선책 제시

한국세무학회 주최로 22일 동국대학교 학술문화관에서 ‘춘계학술발표대회’가 예정된 가운데, 학술대회에 앞서 강헌구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타인명의 이용거래시 과세문제에 관한 소고’를 주제로 개선책을 제시했다.

 

발제자는 조세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그 기초로 하며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의해 형성된 경제현상, 즉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 조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적용하여 조세를 부과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법관계와 조세법률관계는 서로 준별된다.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경제적 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발제자는 조세 관련 판례에서는 조세법규를 적용함에 있어서 특히 거래 당사자나 납세의무자 확정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사법상 법률관계의 사실인정 또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인 것을 조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을 들어 판단하는 등 두 관계를 준별하지 않고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사법관계와 세법관계를 준별하지 않게되면,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실질귀속자 판단이 사법상 거래의 당사자의 판단에 영향을 주어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초래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또다른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타인명의 이용거래시 세법상 납세의무자 또는 거래 당사자의 확정은 우선 사법질서(私法秩序)의 법리에 따라 행위 또는 거래의 당사자를 확정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은 세법 고유의 법리이므로 그와 같이 확정된 사법상 법률관계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재구성을 위해 적용되는 법리로 이해돼야 한다고 밝혔다.

 

즉, 타인 명의를 이용한 거래시 행위 또는 거래의 당사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사법상의 사실인정의 문제나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 해결돼야 하며 당사자 확정에도 불구하고, 소득, 수입,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자가 따로 있어 세법적 측면에서 재구성이 필요하다면 그때 비로소 실질과세 원칙, 특히 실질귀속자 원칙이 작동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실질과세의 원칙을 들어 사법상 거래 당사자를 확정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범위 및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가장행위 이론을 들어 거래 당사자 간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은닉행위를 찾아내어 과세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 또한, 납세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을 존중해야한다는 원칙과도 거리가 있고 다소 작위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른바 교차증여 사건에서도 실질귀속자 과세 원칙이 확인된 바와 같이, 당사자가 형성한 사법상 법률관계는 이를 존중해 훼손하지 않고, 조세법적 측면에서 재구성해 세법을 해석·적용하는 것이 보다 논리정연하고, 사실관계와 세법관계가 준별된다는 입장에도 부합하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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