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감시기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독립적인 감사기구로 각광을 받고 있는 '감사위원회'에 조세전문가를 필수적으로 참여시키고,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지방공공단체를 감사하게 하는 일본·미국식 외부감사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구재이)가 지난 11일 국회에서 일본 전국청년세리사연맹 세리사들과 가진 '한일 조세전문가 국제세미나'에서 김연정 세무사는 일본 지방자치법은 지방공공단체에 대해 '외부감사제도'를 둬 지자체 감사에 세리사들이 참여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세무사는 한국도 지자체별로 뿌리내리고 있는 세무사들이 참여하는 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자체 감사위원회, 명예감사관, 감사옴부즈만 등 대안적인 감사기구에 세입·세출 등 재정과 회계전문가인 세무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무사고시회는 불모지나 다름없는 지방세 업무의 블루오션화와 함께 세무사가 세무대리보다 지자체 행정참여와 감사에 경쟁력과 전문성이 있음을 주목해 지방세분야 업무개선과 감사위원·감사옴부즈만 등 감사기구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이에 서울시는 감사위원과 시민감사 옴부즈만에 세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고, 지난 7월 시장 직속의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전 세무사고시회장인 안연환 세무사를 6명의 감사위원 중 한명으로 임명했다.
일본 전국청년세리사연맹 사쿠라이 법대책위원장은 일본 세리사의 지방자치 활약상을 소개하면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행정감사와 주민감사청구제가 있지만 주민에 의한 지방자치와 감사기능의 실효성이 부족해 1997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외부감사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외부감사제는 주민들이 관심이 많은 지자체의 특정 사업이나 행정상 문제를 지자체나 감사기구가 아닌 세리사, 회계사 등 독립적인 외부전문가에게 감사를 맡겨 직접 보고하게 하는 제도다.
한․일수교 50주년을 맞아 국회에서 개최된 이번 국제세미나에는 일본 전국청년세리사연맹 후쿠시마 시게노리 회장 등 13명의 일본 세리사들이 내한해 관련제도를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한국 측에선 정영화·송춘달·안연환 등 역대 세무사고시회장과 김경렬 광주세무사고시회장, 정성균 광주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이 참석했으며, 한일교류의 산증인인 장락·이신애 세무사와 이형식 세무사회 세무사신문편집위원장, 김종화 전 세무사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구재이 회장은 "현재 지방의회 결산검사 수준에 머물고 있는 세무사의 업역과 활동을 앞으로 감사위원회 위원과 명예감사관 선임은 물론 입법개선이 필요한 지자체 결산서류 검토의견서 작성, 외부감사제 도입과 외부감사인 참여 등까지 외연을 넓힐 필요가 있다"면서 "지방자치에서의 세무사 업역 확대를 위해 필요한 입법개선 추진을 세무사회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를 후원한 백재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세제와 세무사제도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의 일원으로 세무사가 지방재정행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축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