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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근로자가 원천징수 稅비율 선택?…조세계 ‘꼼수' 비판

결정세액·소득재분배 영향 無…'연말정산 실책 덮으려는 朝三暮四' 비판

월별 원천징수세액 비율을 근로자 스스로가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령 개정을 추진중이나,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세무학계와 납세자단체에서 나오고 있다. 
매월 징수세액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시 동일한 결과로 환원되는 등 결정세액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에도 정부가 법안 개정에 나선 것은 연말정산 후폭풍을 잠재우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혹평마저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입법(제914조제 1항)안을 통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비율에 대한 선택 근거 마련에 나섰다.

 

주요 내용은 근로자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100분의 120 또는 100분의 80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원천징수를 신청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에 따라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즉, 근로소득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매월 사업장에 납부할 시 종전처럼 100%를 납부하거나, 또는 최대 120% 혹은 최소 80%를 납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근로소득자가 연간 부담해야 할 세액이 동일한 상황에서 선택이라는 명목으로 굳이 3가지 방식을 구분해 원천징수할 경우 오히려 근로자의 혼란을 야기하는 한편, 각 사업장 또한 불필요한 업무에 따른 낭비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조세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는 납세자가 매월 납부하는 원천세액의 과다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선납액의 과대를 선택하게 하는 것은 조사모사(朝三暮四)의 극치라는 비판과 함께, 올바른 세정의식을 유도해야 할 정부가 도입할 제도로는 적합하느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원천징수세액 선택제가 도입되면 근로소득자 상당수가 월별 징수세금을 줄이는 등 기간손익을 얻는 방식을 주로 선택할 것으로 전망돼, 제도 도입 취지는 의미를 잃는 반면 사회전체적으로 혼란과 불편만 가중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월별 징수세금을 많이 선택하는 근로소득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각자의 경제적 실익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 환급 또는 추가납입 등에 따른 심리적 요인에 불과 하는 등 정상적인 제도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홍기용 한국세무학회장은 “근로자의 결정세액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닌, 선후간 납부금액 조정의 선택권을 주는 것에 불과하다”며, “근로자의 세금증감 등 실효세율 및 소득재분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면에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갑순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은 “납세자를 위해 제도를 개편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납세자의 심리적인 허점을 이용해 연말정산의 문제점을 덮는 것에 불과하다”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데 따른 문제를 덮는데 급급한 정부가 다시금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김갑순 납세자연합회장의 이같는 지적은 지난 1월 연말정산 대란시 정부의 대책방안을 살피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결정세액 차이없이 근로자만 우롱하는 것'
연말정산 추가납부·환급 없앤다는 정부방침과 모순

 

올해 1월 연말정산제도 변경시행에 따른 근로소득자들의 불만이 정치권으로 옮겨가자,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시 표준이 되는 간이세액표를 맞춤형으로 개편해 최대한 많은 유형의 근로자들의 특성을 반영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어 과다하게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정교하게 보완하는 한편, 납세자가 원천징수금액 등을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수석의 이같은 대책은 납세자가 원천징수비율을 선택할 경우 연말정산시 필연적으로 추가납부 및 환급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원천징수비율 선택제를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7월 시행을 목표로 법제처 심의를 거쳐 제25차 차관회의에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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