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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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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e세로' 과부하, 부가세신고 걸림돌…대책은?

세무사사무소 소재지별 e세로접속 분산방안 마련·월별자료 분기별 변경 요청

오는 26일까지 실시되는 2014년 부가세2기 확정신고 역시 국세청 e세로 과부하 문제가 세무대리인의 신고업무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수임납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 e세로 시스템에 접속하는 과정에서 단기간내에 시스템 접속인원 과다로 원활한 자료제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접속 분산을 대안으로 내놨다.

 

실제로 세무사계는 e제로 접속불편으로 인한 신고차질을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과부하의 주요인은 데이터를 추출하는 스크래핑 프로그램을 통해 월(月)별자료를 대량 다운로드하는 과정에서 접속폭주로 인한 해묵은 문제가 되풀이 되고 있다.

 

국세청은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이 개통되면 과부하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금번 부가세신고기간 중에는 해결책이 묘연한 상황이다.

 

다만, 국세청은 차선책으로 월(月)별로 자료를 다운로드 할 경우 과부하가 발생할수 있어 다운로드 주기를 ‘분기별’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여기에 지역별 e세로시스템 접속분산방안의 경우 15일 오전 10시부터 14시 30분까지는 서울 강남·서초구 지역 소재 세무사, 14시 30분부터 18시까지는 서울 강남·서초구외 지역의 세무사들의 접속을 유도했다.

 

또한, 16일 역시 09시부터 14시까지는 경기도 전체, 14시부터 18시까지는 서울·경기도 지역외 세무사들이 e세로에 접속하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 세무사회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다만, 18시 이후에는 접속분산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대리인 사업자 소재지 기준 분산접속 방안을 마련했지만 강제사항은 아니다. 원활한 신고업무를 위해 세무사계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라며 “e세로 시스템접속이 적은 야간시간대에 자료를 원활히 다운로드 받을수 있도록 ‘타임 스케줄러’ 기능을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세무사계는 세무대리인의 역할로 인해 전자신고율이 10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매번 되풀이 되고 있는 e세로 과부하 문제를 이해할수 없다며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시스템보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문일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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