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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0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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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부양가족 중복공제·이중근로자 합산신고 주의

국세청, 과다공제 예방을 위한 연말정산 체크포인트 공개

연말정산과정에서 부양가족의 중복공제 및 이중근로자의 경우 합산신고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국세청이 13일 공개한 연말정산 체크포인트를 보면, 부양가족이 2명 이상 근로자의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 명만이 공제 받을 수 있고 중복해 공제할 수 없다.

 

추가공제 및 부양가족과 관련된 특별소득·세액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실제 부양하는 근로자 한 명이 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부모님에 대한 보험료·의료비·기부금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만 공제만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부 중 한 명만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자녀에 대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자녀가 지출한 기부금과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만 공제가 가능하다.

 

이와함께,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하였거나, 2 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종전(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현(주된) 근무지에서 신고해야 한다.

 

만약, 합산해 연말정산하지 않는 경우 5월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소납부한 소득세와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중도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므로 퇴직 시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소득·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한 근로자는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특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란이 ’0‘인 경우에는 추가로 환급되는 세액이 없으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연금계좌납입액, 기부금 지출액을 제외한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근로기간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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