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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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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제조·수입업체 매점매석시 ‘세무조사 각오해야’

정부, 국세·관세청·지자체 합동단속반 구성…시장질서 교란행위 집중단속

담배값 2천원 인상안에 여·야간 전격 합의한 가운데, 정부는 12월 한달간 담배제조 및 수입업체의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 주재, 관계부처 및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단속반 운영방안과 시장질서 교란 방지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담뱃값 인상안의 국회 통과 임박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 가능성에 대비해 12월 한달 동안 특별합동단속을 집중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지난 9월 12일 ‘담배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고시’발표와 함께 매점매석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왔지만, 담뱃값인상이 확정됨에 따라 단속수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합동단속반 구성은 중앙점검단의 경우 기재부 국고국장을 단장으로 각 지자체 및 지방국세청·관세청·경찰청 소속 고위공무원을 투입, 18개 시·도 별로 지역점검반이 구성된다.

 

또한, 점검반장은 지방국세청 과장급으로 3~5개 점검팀이 운영되며 점검반원은 지자체,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제조·수입업체, 각 지역 도·소매업자 등을 방문하여 매점매석행위 예방 및 국민신고 접수등을 통한 단속과 더불어 중앙점검단은 제조업체의 반출량 점검, 지역점검반은 팀별 주당 1회, 관할지역내 도·소매점 점검을 실시한다.

 

정부 관계자는 “위반행위 적발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2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이와는 별도로 필요시 해당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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