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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관세

관세청, 해외직구 주민번호 이용시 집중검사

주민번호 도용 불법통관 차단…개인통관부호 사용시 정보보호 강화

해외직구 과정에서 구매대행 업체들이 소비자로부터 받은 세금 등을 가로채기(편취) 위해 가격을 낮춰서 허위로 통관하거나, 소비자의 명의를 몰래 써(차용) 상용 물품을 개인이 수입하는 것처럼 불법통관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물품구입 과정에서 세금을 정상납부하거나, 본인이 물품을 통관하지 않았음에도 구매대형업체의 불법으로 인해 세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

 

한편으론, 이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이 제공중인 통관관련 정보를 이용하는 것도 지혜로운 해외직구의 방법 중 하나.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본인이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한 다양한 통관진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확인과정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 - 수입화물 진행정보)에서 운송장번호(H B/L) 입력 후 △(통관방법) 수입신고 또는 목록통관 △(수입신고내역) 납세자·품명·가격·수량·세금 등 △(통관진행 현황) 반입수입신고·검역통관보류·반출 등 △(업체정보) 특송업체·관세사·연락처(통관 및 운송에 문제 발생 시 확인 가능) 등이다.

 

이 외에도, 물품을 구입하기 전,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제공하고 있는 해외직구 물품 핵심 질의응답 매뉴얼 및 예상세액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면세통관 범위 및 예상세액 등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도용으로 통관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사용할 경우 개인정보보호 및 명의도용 방지가 더욱 용이해진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12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경우 일정 비율은 중점검사를 실시해, 통관 제한물품 반입여부 및 개인정보보호 사항을 집중 심사하는 등 통관을 까다롭게 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해외 직구 물품이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가 늘고 있다”며, “해외직구는 다양한 물품을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가격 조작 등 부적정 통관시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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