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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국세청 FIU정보 활용 세금추징 증가…1조2천142억원

국세청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활용범위가 확대된 이후 세금추징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8일 박명재(새누리당)·김현미(새정치민주연합)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FIU의 의심금융거래정보 등을 이용한 탈세액 추징이 지난 5년간 1조2천142억원에 달했다.

 

지난 2009년부터 5년간 국세청이 FIU로부터 통보받은 탈루 가능성이 있는 의심거래는 총 4만8천530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09년 3천836건, 2010년 7천168건, 2011년 7천498건, 2012년 1만2천500건, 2013년 1만7천52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국세청은 이들 탈루가능성이 있는 의심거래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총 1조2천142억원을 추징했다. 2009년 1천218억원, 2010년 3천70억원, 2011년 3천804억원, 2012년 3천250억원을 추징하는 등 매년 추징세액이 증가했다.

 

2013년의 경우 총 800억원을 추징했지만, 통보받은 자료 중 81.8%인 1만4천339건이 세금신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이유 등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총 추징액은 전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14일부터 개정 FIU법 시행으로 FIU가 보유한 의심거래(STR)와 2천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CTR)를 세무조사와 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탈세 및 체납업무 처리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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