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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이달부터 현금영수증 과태료부과 대상 확대…'핫이슈'

헌법소원 제기, 위헌법률심판제청 등 불복절차 진행 중

하반기 들어 현금영수증제도가 조세계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금액이 '거래건당 30만원 이상'에서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으로 대폭 강화됐고, '미발급 50% 과태료'에 대한 위헌심판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7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금액에 대해 소비자의 발급요구에 관계없이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해 발급해야 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가맹점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미발급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이때 과태료는 한도가 없다.

 

발급의무금액이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으로 대폭 강화되자 사업자들의 부담도 훨씬 커지게 됐다.

 

특히 사업자들은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미발금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조세범처벌법 제15조1항)하는데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 과태료 부과 조항으로 인해 '매출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과태료로 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게다가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미발급 신고기한도 거래일로부터 5년으로 연장돼 사업자들로서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법조계에서도 '미발급금액의 50% 과태료'에 대해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다.

 

"과태료 기준이 소득도 아니고 현금매출액 기준인데다 50%는 너무 과하다"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과태료 50%를 부과하고, 과태료를 50%로 못박은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 "정부의 과세자료 수집에 협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래금액의 50%나 되는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등등 다양한 반박 논리가 제시되고 있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현금영수증 '미발급금액의 50% 과태료'와 관련해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며, 민사소송과 함께 내달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가 결론난다.

 

또 일부에서는 문제의 과태료 부과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

 

위헌 제청과 헌법소원이 잇달아 제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조세범처벌법 제15조1항에 대한 위헌여부를 본격 심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계와 납세자들이 더욱 강화된 현금영수증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과태료 조항의 불복결과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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