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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관세

관세청, 품목분류 국제분쟁 적극 개입으로 年3천억 절감

상대국 세관 수입금지 통보에 새로운 해석 논리·근거 제공 등 기업지원

스마트폰 게임패드 개발에 성공한 A社. 개발비용에 현지공장 설립까지 막대한 금액을 투자했던 A사는 그러나 최대 시장인 중국에 수출길이 막히게 될 위기에 처했다.

 

올해 1월 중국 상해세관이 스마트폰 게임패드를 품목분류상 게임기 부분품으로 보아 사행성 물품으로 지정하는 등 수입이 불가함을 A 사에 통보했기 때문.

 

사실상 회사 도산위기까지 몰리게 된 A 사는 관세청 소속 관세평가분류원 ‘HS 국제분쟁신고센터’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

 

요청을 받은 HS 국제분쟁신고센터는 해당 물품이 게임기가 아닌, 무선원격조절기기기에 해당된다는 논리와 근거를 A사에 제공했으며, 상해세관 또한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임에 따라 가까스로 활로를 뚫게 됐다.

 

관세청 산하조직인 HS 국제분쟁신고센터가 미국·중국 등 품목분류 국제분쟁에서  국내기업의 수출통관을 해소하고 있어 화제다.

 

앞서 중국과의 품목분류 분쟁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수출길을 활짝 열었으며, 최근에는 텔레비전(TV)용 사운드 바(Sound Bar)를 미국에 수출해 온 B사가 종전까지 관세율 4.9%의 확성기로 수출해 온 것으로 바로잡아 관세율 0%의 음성재생기기로 고칠 것을 권유하는 등 기존 납부한 관세 7억원을 환급받도록 하는 한편, 연간 납부할 세액 70억원도 절감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처럼 HS 국제분쟁신고센터가 적극적으로 품목분류 국제분쟁 지원에 나선 결과 연간 약 3천억원의 관세를 절감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FTA 확산으로 품목분류 국제분쟁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며, “품목분류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HS 국제분쟁신고센터(042-714-7535)의 문을 두드려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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