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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 관세사

광주공인회계사회, 2013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교육

광주지방공인회계사회(회장. 선흥규)는 지난 8일 광주상공회의소에서 개정세법을 비롯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소속 공인회계사 및 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지방국세청 최재훈 개인신고분석 과장이 강사로 나서 소득세 신고시 알아야 할 사항 및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에 대해 교육을 전개했다.

 

최 과장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10년 이상 경영하여온 가업을 자녀에게 승계(증여)하거나 사망시 가업상속하는 경우에 2014년부터 세제감면이 대폭 확대되었으므로 감면 요건을 검토해 가업승계와 상속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공인회계사회 임성종, 박성진 공인회계사가 개정세법과 종합소득세를 신고요령에 대해 강의를 펼쳤다.

 

특히 임 회계사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개인별 연소득금액 2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1세대 2주택이상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지방공인회계사회 선흥규 회장은 "국세청에서 공인회계사는 물론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성실신고 방침과, 사전.사후 관리 제도를 상세히 교육함으로써 납세자의 성실신고와 지도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선 회장은 "가업승계 및 가업상속 감면을 사업자 단체 등을 찾아가서 홍보, 교육함으로써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 서비스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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