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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11. (목)

관세

관세청, 항공화물 수입통관 간소화서비스 문턱 완화

연간 100건 이상 수입실적·성실중소업체로 대상 폭 확대

이달 24일부터 성실중소기업이 국내 반입하는 항공화물에 대해 간소화된 통관절차가 적용됨에 따라 항공화물 물류비용이 크게 절감될 전망이다. 

 

항공화물 수입통관 간소화 서비스는 별도의 수입신고서 첨부 서류 없이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신고하면 우범성이 낮거나 수입요건 구비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 등에 대해서는 중요 항목만 심사 후 통관하는 제도이다.

 

실제로 항공을 통해 물품을 수입할 경우 총 69개의 수입신고서 항목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나,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수입자·납세의무자·해외공급자·관세율 등  13개 항목만 심사하는 등 일반신고건 대비 통관시간이 크게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이와관련, 인천공항세관은 법규준수도가 높은 수입업체 가운데 연간 수입건 수가 250건 이상인 업체들에 한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다.

 

반면, 이달 24일부터는 규제 장벽이 크게 완화돼 연간 100건 이상 수입신고한 성실 소규모 무역업체에 대해서도 이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이번 간소화 서비스 확대를 통해 81개 업체가 추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총 363개 업체가 간소화된 통관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며, “이들 소규모 무역업체의 통관물류 비용 또한 크게 절감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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