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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3.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긴장속 국회심의, 노무사 반격에 ‘세무사 웃었다’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세무사를 포함하는 내용의 ‘고용·산재보험 보험료징수 개정안’이 21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법안 심의를 앞두고 세무사회와 노무사회간의 날카로운 신경전이 이어졌다.

 

법안 심의과정에서 일부 환노위원들은 세무사회와 노무사회의 갈등에 우려를 표명하며, 4월 임기국회로 법안심의를 미루자는 의견을 내놨지만 지난 18일 법안소위에서 법안이 의결됐다는 점을 감안, 결국 원안대로 통과됐다.

 

하지만 심의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장하나 의원(민주당)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신고업무는 사업자의 궁금증 해소와 노동자의 삶의 질을 해소하는 부분이 있는데, 개인 세무사의 경우 전문성이 부족해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개인세무사의 경우 부족한 업무능력을 배양하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한 자격을 두면 안된다”며 개정안에 반대했다.

 

이에 홍영표 의원(민주당)은 “개인 세무사를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 이번 법안심사 소위뿐만이 아니라 지난해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많은 토론이 있었다. 결론은 개인세무사도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맞다”며 “근거는 영세사업장이 150만개에 이르는데 그중 약 140만개 영세사업자는 50인 미만의 사업체로, 98%가 개인세무사에게 기장대행과 세무신고를 맡기고 있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인세무사는 허용이 되고 있지 않지만 회계·세무법인은 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영세사업자의 보험사무를 대행하는 개인세무사가 근로복지공단 전산망에 접근을 못하다 보니 수많은 행정처리를 팩스로 하고 있다. 실제로 개인 세무사들이 하고 있는 업무를 노무사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인해 팩스로 수백만장을 처리하는 원시적인 일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봉홍 의원(새누리당)은 “노무사도 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노동부 시행령에는 3년이 지나야 할수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소위에서는 개인세무사 누구나 할수 있도록 했다”며 “노무사도 세무사가 하는 원천징수 업무를 보고 있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반면, 은수미 의원(민주당)은 “세무사업무의 30~40% 사회보험 업무를 무료로 서비스 차원에서 하고 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인세무사로 하여금 이 업무를 취급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에서 자격을 강화하면 된다”는 대안을 내놨다.

 

김경협 의원(민주당)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업무에는 보험료 납부신고업무와 피보험자의 자격취득상실 업무가 있다. 법안소위 심의과정에서 피보험자의 자격취득 상실업무는 검토가 안된 것 같다. 이런 업무를 세무사가 할수 있을까 의심스럽다.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완영 의원(새누리당)은 “소위과정에서 양단체가 와있었다. 양기관의 조정을 통해 협업을 할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 지금도 그런 차원에서 정리될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을 갖고 4월에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찬반 논란이 일자 한명숙 의원(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로 넘겨 조정을 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환노위원장직을 대행한 김성태 의원(새누리당)은 “법안을 통과시킨 법안소위원회의 활동을 존중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부 입장을 통해 “세무사와 관련 우려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겠다. 당초 신중한 입장이었으나 신고편의 등을 가치 등을 고려해 위원회 안을 수용했다”며 시행령개정을 통해 세무사의 대행기관 포함규정을 강화할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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