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새벽 국회를 통과한 개정 관세사법과 관세법이 당일 공포 직후 시행됨에 따라, 관세사업계의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금번 개정된 관세사법으로 인해 본회 등록하지 않은 관세사 자격증 소지자는 ‘관세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아울려 개정 관세법에서는 관세조사 조력자 범위를 ‘관세사와 변호사’만으로 한정했다.
즉, 본회 등록된 관세사가 아니고서는 관세사라는 명칭도, 관세사 직무범위에 속한 여하한 업무도 결코 해서는 안된다.
개정법의 시행으로 인해 현재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에 소속된 관세사 자격증 소지자들이 업무수행에 가장 큰 제약을 받게 된다.
현재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에 속해 있는 상당수 관세사자격증 소지자는 전직 관세청 차장을 위시해 국장급 또는 과장급들로, 이들 모두가 본회 등록 없이 관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관세사법 개정에 따라 이들은 관세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더욱이 현행 관세사법 규정에 따라 관세사 등록 또한 요원하다.
현행 관세사법 제15조 2항(영리업무 종사금지)에서는 관세사는 학교 및 학원출강, 통관업무를 제외한 여하한 영리업무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세사 등록이 취소된다.
해당 규정을 준용해보면, 이들 관세사자격 소지자들의 경우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에 속해 있어 관세사 등록을 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비단 관세사 등록만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 법무·회계법인 소속 자격증 소지자들은 관세사들이 수행해 온 직무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관세조사를 받는 납세자를 위해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대리인 범위에 ‘관세사·변호사’ 등 두 직역전문가만으로 관세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종전까지 법무·회계법인에 속한 이들은 관세사로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관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인정돼 조력자의 범위에 포함됐으나, 금번 관세법 개정에 따라 ‘관세사·변호사’가 아닌 경우 결코 조력자로 나설 수 없다.
결국, 법무·회계법인에 근무중인 관세사자격 소지자들은 관세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본회에 관세사 등록은 물론, 납세자를 대리한 관세조사 조력자로도 나설 수 없게 된다.
관세사회 관계자는 “이번 법안개정에 따라 전직 관세청 고위직들을 앞 다퉈 영입해 온 법무·회계법인의 영입행태에 제동이 걸리는 한편, 그간 관세법인과 관세사무소간의 내부다툼마저 일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리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관세사 자격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