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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30. (토)

관세

관세청, 원산지위반 과징금 연장 및 분할납부 가능

2014년부터 관세행정 40개 항목 새롭게 변경·시행

2014년 새해부터는 수출업체가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거짓으로 발급받거나 발급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등 부정·불법환급을 방지하기 위한 처벌조항이 강화된다.

 

또한 원산지위반행위 적발시 1억원 이상이 부과되는 과징금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

 

이와함께 관세청이 지원하는 AEO 지원범위가 종전 공인획득 뿐만 아니라, 공인유지를 위한 교육·컨설팅까지 확대된다.

 

2014년부터는 관세행정 분야에서 크게 40개 항목이 지난해와 달라져 운영된다.

 

앞서처럼 AEO공인획득 범위 등 기업지원 분야에선 10건이 달라지며, 과징금 납부방법 등 납세와 환급분야에선 11건이 종전과 달리 운영된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30일 ‘201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책자를 발간하고, 1월부터 전국세관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관세청이 밝힌 바뀐 제도 등에 따르면, △기업지원 △통관·물류 △납세·환급 △국민건강보호 △관세정보제공 등 5개 분야에 걸쳐 총 40건이 새롭게 변경·적용된다.

 

기업지원분야의 경우 AEO 지원범위가 확대되며, 기업의 FTA 원산지검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관이 기업의 원산지관리를 미리 점검하는 원산지사전검증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시행된다.

 

통관·물류분야에서는 타인소유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해 제조·가공하는 것이 허용되며, 보세사 자격취득 요건 가운데 ‘3년 이상 보세화물 관리 경력’ 요건이 삭제돼 한층 자격취득이 쉬워진다.

 

또한 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업체를 대행해 운송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이 종전 500불에서 1천불로 상향조정된다.

 

납세·환급분야에선 연대납세의무자의 범위가 확대돼 수입신고 물품이 공유물이거나 공동사업에 속하는 경우 공유자나 공동사업자도 연대납세의무자에 포함된다.

 

또한 경정청구서 등을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청구기간내에 발송되면 만료일 이후에 도달하더라도 기간내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된다.  

 

국민건강보호 분야에선 냉동꽁치, 김치 등의 수입물품이 유통이력관리대상품목으로 신규 지정되며, 범정부차원의 원산지표시단속 협의체가 구성·운영된다.

 

마지막으로 관세정보 분야에선 관세청에서 제작한 스마트폰 앱을 통해 해외여행 국가의 면세한도, 출입국 신고요령 등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수출입경기의 흐름을 예측하는 무역경기확산지수가 원료 및 연로, 경공업품, 중화학 공업품 등 산업별로 세분화대 제공된다.

 

◇2014년부터 달리지는 관세행정<첨부차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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