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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27. (일)

내국세

[서울·중부국세청국감]조세범칙위원회에 로펌 변호사 다수

박원석 의원, 김앤장 소속 변호사 6년째 근무 등 이해상충 소지 다분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김앤장 소속 변호사가 6년째 민간위원을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의 민간위원 위촉은 김앤장 뿐만 아니라 대형 로펌 소속 전문 변호사 상당수도 위촉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에서는 ‘해당 사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를 제적·회피사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재벌총수나 대기업의 비자금·조세포탈 사건 등의 경우 김앤장 등 대형로펌이 세무조사 단계에서부터 총수나 대기업의 법률대리인을 맡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가 장기간 서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을 맡는 것은 이행상충의 소지가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박원석 의원(정의당)은 서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명단을 분석한 결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가 08년붙 6년째 위원을 맡는 한편,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 상당수가 민간위원으로 활동중에 있다고 22일 밝혔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인 권은민 변호사는 지난 2000년부터 김앤장에서 조세팀 소속 변호사로 근무중에 있다.

 

또한 지난 2012년부터 위원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의 조세전문 변호사인 김동수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김병균 변호사, 법무법인 KCL 이순 변호사 등이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가 위원으로 위촉됐으며, 법무법인 여명 한견표 대표변호사도 위원으로 위촉돼 있다.

 

이외에 김영생, 김재훈, 신호영 변호사 등은 국세청 출신이거나 국세청 개방형임용직 공무원 출신으로, 김의식 변호사는 장기간 서울청 고문변호사를 지낸 점을 감안하면 위원회가 민간위원을 둔 취지에 부합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박원석 의원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민간 외부위원에 장기간 대형로펌 변호사가 참여하는 것은 이해상충을 불러 올 소지가 크다”며, “민간위부위원 위촉시 소속 법무법인이 최근 3년간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이나 개인을 대리하거나 국세청을 상대로 한 소송을 대리했을 경우 위촉을 피하도록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국세청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을 다양화 해 이해상충 소지를 줄여야 한다”며, “위원회가 거수기 역할에 그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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