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세체납 징수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시행 첫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이한구 의원(새누리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체납국세 징수업무 위탁제도 도입을 통해 세수확보와 조세정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체납액 징수율이 제고되고, 절감된 시간 및 비용을 세무조사 등 국세청 본연의 업무에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체납정리가 강화됨에 따라 성실납세자의 과세형평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체납국세 징수업무 위탁제도가 금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용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년도 추진실적을 검토한후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등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징수법을 개정으로 올해부터 체납 국세 징수 업무를 한국자산공사(캠코)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캠코는 국세청으로부터 지난 3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국세 체납액 5,398억원(3천 299건)의 징수 업무를 넘겨 받았으며, 8월말 국세 체납 징수 인력 20여명을 채용 조세정리부 산하 체납징수단을 정비해 본격적으로 국세 체납 징수 업무를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