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분류원(원장·이상운)은 지난달 28일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관세평가포럼(회장·박진헌)과 공동으로 ’글로벌 시대의 무역환경 변화에 대한 효과적 관세평가방안 연구‘를 주제로 제22차 연구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구토론회에서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의 과세방안 등의 연구주제 발표와 함께 50여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4시간 가까이 열띤 토론과 활발한 정보교류가 이어졌다.
이전가격 과세방안와 관련한 주제들로는 △이전가격에 대한 제1관세평가방법의 처리방안 △국내판매가격방법(제4방법)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시 동종․동류비율 산출방식 검토 등 2편의 주제가 발표되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덕진관세법인 유정곤 관세사는 최근 무역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에 대한 관세당국과 내국세당국 간의 과세방안 조화의 실태와 문제점 등을 환기했으며, 실질적인 조화를 위한 양 과세당국 간의 적용 가능한 평가방안 및 관세당국의 이른바 제1방법 적용에 따른 실무적인 처리방안 등을 제시했다.
유 관세사가 제시한 과세평가 제1방법이은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관세평가방법으로서 다른 관세평가방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므로 편의상 제1방법으로 지칭된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관세평가분류원 송민수 관세행정관은 2012년 7월부터 관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른바 제4방법에 의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 비율(동종·동류비율)’ 산출에 관한 실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제시했다.
제4방법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해당 수입물품의 국내판매 단위가격에서 국내판매에 따른 국내 운송비, 관세 등 제세,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 등을 공제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6가지 관세평가방법 중 4번째로 적용되므로 편의상 제4방법으로 지칭된다.
한편, 이날 연구토론회에 앞서 관세평가포럼 박진헌 회장<전 관세청 차장>은 “거대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에 대한 과세방안 등에 대한 연구는 매우 시의 적절했다”며, “앞으로도 관세평가에 관한 현안에 대해 적절한 해법 제시 등 관세평가분야의 발전을 위해 관세평가포럼에서 한층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ㅇ 관세평가분류원 관계자에 따르면, 관세평가포럼 연구토론회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되고 있으며, 민·관 공동연구를 통해 관세평가에 대한 정보교류와 글로벌 시대의 무역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관세평가업무 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