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배상면주가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갑’의 횡포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유통업종에 대해 실태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주류(酒類) 관련 불공정 거래행위가 이참에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본사-대리점간 거래행태에 대해 실태조사에 착수한 업종은 주류를 비롯해 유제품, 비알콜음료, 라면, 제과, 빙과, 화장품, 자동차 등 8개 업종 23개 업체다.
특히 8개 업종 가운데 지난번 배상면주가 사태에서 보듯 주류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가 프랜차이즈 업계를 중심으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어 시급히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류업계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본부가 직접 지정한 주류도매업체하고만 주류를 거래하도록 가맹점과 계약을 맺는 것이 일반적인 불공정 유형이다.
프랜차이즈 본부가 주류의 가격과 공급권한을 전적으로 행사한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거래의 한 상대방인 주류도매업체는 단순 배송 업무에 그치게 된다.
프랜차이즈 본부가 주류에 대한 결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리베이트나 자금지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게 한 주류도매업체 관계자의 말이다.
예를 들면, 전 가맹점에 공급된 주류매출액에 따라 판매알선수수료 명목으로 5~12% 수준의 리베이트를 주류도매업체에 요구하거나, 가맹점 개업시 창업자금 명목으로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억대까지 무이자 자금 지원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또한 ▷가맹점 이벤트 명목으로 무상주 및 행사비 요구 ▷냉장고.냉동고.제빙기.TV 지원 요구 등도 불공정거래의 한 유형으로 꼽고 있다.
심지어 주류제조사가 프랜차이즈 업체를 확보하기 위해 본부에 자금을 대여하고, 도매업체에 채무연대보증을 세우는 사례도 있다는 전언이다.
한편 공정위는 주류를 비롯해 8개 업종에 대해 유통형태별 매출비중, 대리점 유통단계, 보증형태, 계약해지사유, 판매촉진정책, 판매장려금 지급기준, 자료보존실태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등 본점-대리점간 거래행태를 분석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