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 이후 조약체결 상대국이 요구하는 원산지검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수출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47개 세관내 FTA기업상담관 등 77명의 전담직원이 배치된다.
이들 전담직원은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부터 사후검증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한 FTA 체결 이후 관세특혜 활용도가 여전히 낮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지원을 위해 세관·지차체·산업별 협회로 구성된 ‘FTA 현장지원협력팀’이 발족돼, 지역·품목별 활용 저조군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활용애로를 파악하고 집중지원에 나선다.
관세청은 22일 서울세관에서 기재부 등 중앙부처와 16개 광역지자체와 각 경제단체 및 산업별 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2013년 제 1차 FTA 기업지원협의회를 열고, 중소기업의 FTA 사후검증 및 원산지관리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개최된 FTA 기업지원협의는 정부와 각 지자체 및 산업별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FTA 사후검증 리스크를 줄이고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특히 각 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중소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와관련, 한·미 FTA 발효이후 1년여가 지난 현재 수출금액 기준으로 70.2% 가량이 FTA 관세혜택을 본 것으로 집계됐으나, 이들 기업 가운데 상당수의 중소기업은 여전히 원산지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FTA 활용률이 70%를 상회하고 있으나 활용 기업수를 따질 경우 50% 미만에 그치는 등 여전히 FTA 활용이 저조한 것도 문제다.
결국 FTA 활용률이 높은 기업의 경우에는 교역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사후검증에 따른 리스크가, FTA가 체결됐음에도 관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FTA 활용률을 높이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관세청이 이날 개최한 FTA 기업지원협의회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날 협의회에서는 우선적으로 기업의 원산지검증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효율적인 지원방안이 제시됐다.
관세청이 밝힌 지원방안에 따르면, 전국단위로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사후검증 상담 전담반’을 설치해 검증 전문 세관직원이 검증관련 상담을 상시지원하며, 지역단위로는 관세사회 전국 지부별로 지정된 ‘사후검증 상담 전담 관세사’가 지역에 산재한 기업의 검증대응을 신속하게 지원하게 된다.
특히, 검증사례에 기반한 실질적인 검증대비 정보제공을 통해 국내 기업에 특화된 검증대비 방안을 제시하고, 기업 자율적으로 검증대비 현황을 진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 툴’을 보급키로 했다.
무료로 배급예정인 자가진단 툴에는 △원산지관리 체크 리스트 등이 포함된 자율점검표 △보관자료·방법을 제시하는 기록보관 가이드라인 △검증시 질의서를 예상할 수 있는 표준질의서 등이 담긴다.
FTA 활용이 미흡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세관과 지자체, 산업별 협회로 구성된 FTA 협장지원협력팀이 구성돼, 지역·품목별 활용저조군을 타켓팅해 활용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집중지원에 나선다.
또한 세관·지자체·대한상의 등 기관간의 협업 및 분담을 통해 원산지관리 실무인력 양성 및 중소기업과의 고용매칭 지원으로 FTA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화기로 이날 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았다.
한편, 백운찬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 FTA 활용역량 강화를 위한 ‘FTA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소개하면서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유관기관간 협력을 통해 기업의 FTA 활용단계별 맞춤형 지원에 나서겠다”며, “국내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을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