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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11. (금)

내국세

[공청회]새로쓴 소득세법 ‘생활용어처럼 바뀌었다’

“과세여부 세액에 직접적 영향 ‘시행령규정’ 상위법령화 의미있는 작업”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26일 서울 가락동 조세연구원에서 새로 쓴 소득세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 개편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과세여부나 세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위법령화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라며, 지속적으로 알기 쉬운 세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의 단순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알기 쉽게 썼으나 실체의 변경없이 기존의 내용을 정리한데 따른 한계로 인해 여러 논란이 되는 것을 이번 개정으로 모두 해결하지 못한 부분과 더불어, 세법 규정의 명확성·일관성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요구됐다.

 

 

토론자로 나선 이준봉 교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조문을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 배열하고 법·시행령·시행규칙의 조문번호 일치작업과 계산식 활용을 통해 조문을 순서대로 살피는 것만으로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점이 가장 장점”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개관규정, 참조조항의 입법을 위해서는 법률적 관점에서의 의의와 타당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 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종전 보다 체계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됐으며 특히 과세여부나 세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위법령화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알기 쉽게 썼으나 실체의 변경없이 기존의 내용을 정리한데 따른 한계로 인해 여러 논란이 되는 것을 이번 개정으로 모두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새로 쓴 소득세법의 완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알기 쉬운 세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를 단순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세법 규정의 명확성·일관성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진 국어생활연구원 이사장은 “직역체 문자에 갇혀 있던 법령문을 한층 품위가 있으면서도 국어답고 쉬운 문장으로 바꾸었고, 또한 법령의 용어를 쉬운 일상용어에 가깝게 바뀌었다”며 “어문 규정에 어긋난 부분이 없도록 하여 새로 쓴 소득세법은 법령문의 품질을 높이고 국민에게 다가서게 하는데 이바지했다”고 평가했다.

 

김형수 법제처 법제심의관은 “법령을 알기쉽게 만드는 것이 사회 전반적인 추세로 기재부로 팀을 만들어 개편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선제적인 조치로 민간이나 학계에서도 참여하지만 정부내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은 기본적인 법으로 다른법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많다”며 “항상 법 전문을 개정하면 유의해야 할 부분이 법을 새롭게 만드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으로, 새로운 법이 기존법을 포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심의관은 또 “소득세·법인세법은 다른 법에서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다른 법령의 개정여부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소득세과 박래훈 사무관은 “납세자가 자기 소득에 어디에 포함돼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중요도 순서로 배치한 것이 잘됐다”며 “세법을 잘 아는 사람도 자기소득을 신고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신고서를 작성한 순서대로 세법개정을 했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세법내용을 총괄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을 신설해 신선하다”며 “복잡하고 길게 쓴 부분을 압축하고 이해하기 쉽게 산식으로 표현함으로서 이해하기 쉽게 개정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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