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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0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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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국민개세주의·관습법…찬·반 양론 팽팽

경실련, 종교인 및 종교법인 과세의 쟁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경실련 주최로 21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종교인 및 종교법인 과세의 쟁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종교인 과세여부에 대해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경실련 관계자는 최근 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었지만 얼마 전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려던 계획을 유보했다며, 이에 종교인 및 종교법인 과세의 쟁점과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쟁점을 중심으로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게됐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는 △종교인 과세의 필요성 여부 △종교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와 구분경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안 △기부금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에서의 공제한도 축소 및 기타 종교인과 종교법인 과세와 관련해서 고려할 사항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광윤 아주대 교수는 “국민개세주의를 근거로 종교인도 국민이므로 국가운영경비인 세금 부담에 대해 예외가 없어야 하며 종교인은 사회의 목탁으로서 다른 국민에 비해 더욱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종교인의 탈세는 지하경제 양성화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과세당국이 직무유기하지 말고 엄정히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 한뒤 “소득의 구분을 근로소득으로 할 것인지 기타소득으로 할 것인지를 시행령이나 관련 통칙에 명기하고, 소득세 신고·납부절차를 종교현장에 적용하기 쉽도록 안내 책자를 제작 배포해 세무 공무원들로 하여금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문병호 총신대 신학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교회와 목회자의 비과세는 1948년 정부 수립 때부터 정립되어 60년 이상 시행돼 온 일종의 불문법(관습법)과 같다”고 말했다.

 

과세실효성과 관련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와 충돌하는 입법을 하려면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학적이거나 법학적인 전문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종교인들과 일반인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의 적정절차가 공개적으로 있어야 한다”며 “12만 목회자 중 과세 대상자는 2만에 불과하고, 그들로부터 세금을 거둔다고 해도 그것이 미비해 과연 행정적인 실효성이 있을까”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세 번째 토론자인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종교인 과세문제는 종교의 문제를 국가 과세권 행사와 연계지어 국가에 의한 종교 간섭이 아니며, 헌법 제20조의 종교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면서 헌법 제38조의 국민의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유지하려는데 논의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상 어떠한 지위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역사적으로도, 세계 여러나라의 역사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는 부분이며 현 시점에서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적인 잣대에서 종교인에 대한 과세문제부터 논의를 좁혀 조세정의, 조세의 공평성 부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종교인이 종교 활동과 관련해 어떤 명목이든 금품을 수령했다면 사업소득이 아니면 근로소득 범주에 해당다”며 “신성한 종교 활동을 돈벌이 영리사업 활동으로 볼 수는 없고 교인의 헌금을 사업상 수입금액으로 치부할 수는 없어 소득구분상 근로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투명한 종교단체 관리를 위한 종교법인 법률의 제정도 검토돼야 하고 세금혜택이 부여된 기부금 사용에 대해서는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수준의 투명성이 유지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이병대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은 “정부가 종교인 소득세 부과를 유보했다지만, 문제는 종교인 소득세 부과에 대한 국민의 정서이며 국민 65% 이상이 종교인 소득세 부과를 당연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개세주의나 조세 형평의 원칙, 그리고 국민 정서에 의해, 교회의 건덕을 위해 소득세를 내야 한다면 법에 의한 강제보다는 자율적인 납세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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