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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3. (금)

경제/기업

재형저축, 7년이상 유지해야 비과세…유의 필요

가입시 소득확인증명서 제출

이달 6일부터 판매가 시작된 재형저축에 대한 근로자들의 관심이 늘고 있는 가운데, 재형저축은 비과세, 고금리 등의 장점이 있지만 계약기간이 최소 7년으로 장기간이고 중도해지시 비과세.고금리 혜택이 없어지므로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재형저축 상품 가입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재형저축(근로자 재산형성저축)은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이자․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과한 금융상품으로,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가 이달 6일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 가입대상과 세제혜택
가입대상은 가입일 현재 직전연도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천500만원 이하 사업자다. 

 

취급기관은 은행, 금융투자회사, 생보사, 손보사, 저축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다.

 

납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으로,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가능하다. 

 

최초 계약기간은 7년이며 1회에 한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최대 10년까지 가능).

 

세제혜택은 7년 이상 계약 유지시 비과세된다. 이자․배당소득세(14%)가 면제되고, 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한다. 소득공제 대상은 아니다.

 

비과세 적용기한은 오는 2015년 12월31일까지 가입분이다.

 

◆ 가입대상확인→자금계획→상품결정→금융회사 선택
우선 재형저축 가입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본인의 미래 자금계획을 꼼꼼히 따져본 후, 적금.보험.펀드 등 재형저축 상품별 특징을 비교해 상품을 결정한 다음, 수익률 등을 고려해 가입 금융회사를 선택해야 한다.

 

계약기간이 최소 7년으로 길고 중도해지시 불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 2012년 소득 확인 후 가입해야
재형저축 가입시 소득확인증명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회원가입 후 발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2012년 기준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아 2011년분을 제출했는데 2012년 소득이 가입기준을 초과하면 나중에 가입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2012년 소득을 확인 후 가입해야 한다.

 

2012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이 안 되는 2012년 신입직원의 경우에는 소속 회사가 발행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갈음해 제출할 수 있다.

 

2013년에 처음 입사한 근로자나 신규 사업자 등의 경우는 전년도 소득실적이 없어 가입이 불가능하다.

 

재형저축은 비과세, 고금리 등의 장점이 있지만 계약기간이 최소 7년으로 장기이며 중도해지시 비과세 및 고금리 혜택이 없어지는 불이익이 있다.

 

적금의 경우 중도해지시 적용이율이 기본금리의 절반 이하까지 떨어지고 비과세 혜택도 사라진다.

 

펀드도 중도해지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투자손실로 인한 원금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보험 역시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며, 사업비를 미리 떼기 때문에 중도해지시 원금까지 손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중도해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입 전에 결혼, 이사 등 본인의 장래 자금수요를 면밀히 점검하고 자금부담 능력을 꼼꼼히 따져본 후 가입여부 및 가입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분기당 300만원 이내에서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므로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단, 재형저축보험은 계약체결시 정한 기본보험료를 만기까지 납입해야 하며, 가입후 여유자금이 생긴 경우에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만기 연장 이후 해지할 경우 최초 7년 만기 기간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이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재형저축은 계약기간 중 다른 금융회사 또는 펀드로 계약이전이 되지 않는다.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저축 취급기관의 영업정지 등의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며 금리상 불이익도 없다.

 

◆ 상품따라 예금자보호 안되고 손실도 상존 
현재 은행별로 발표된 재형저축의 기본금리는 대부분 최초 3년간(1개 은행만 4년)만 유지되고 3년 후에는 매 1년 단위로 금리가 변경돼 적용되므로,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현재 금리 수준보다 크게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재형저축 적금은 원금과 금리가 보장되며, 예금자보호법상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원리금이 보장이 된다. 금리가 3~4%대로 수익률이 높지 않은 편이다.

 

재형저축 펀드는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서 원금이 보장되지 않으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이 아니다.

 

투자자는 본인의 투자성향, 투자경험 및 투자목적 등을 고려해 투자대상 펀드를 결정해야 한다.

 

해외펀드에 투자시 국내펀드와는 달리 환헤지 여부, 환헤지 비율 및 투자대상 국가의 리스크도 고려해야 한다.

 

재형저축 보험은 예금자보험법에 따라 5천만원 범위 안에서 지급이 보장된다.

 

계약을 만기이전에 해지할 경우 계약자가 받는 해지환급금이 그동안 본인이 납입한 원금(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다.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만기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이 가입 당시의 공시이율에 기초해 계산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

 

금융회사별로 금리 수준, 우대금리 제공조건․제공기간 등이 모두 상이하다.

 

은행의 경우 금리가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로 구성돼 있고 기본금리는 3.4~4.3%로 책정돼 있다.

 

추가적으로 재형저축 납입액 자동이체, 신용(체크)카드 사용, 입출식 통장개설, 카드가맹점 결제대금 입금, 급여 자동이체 등에 따라 우대금리가 0.1~0.4%까지 부여된다.

 

다만,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 신규로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등 불필요한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가입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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