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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0. (화)

내국세

[재정부국감]이만우 “소득세 개선, 공평성 높여야”

소득세의 공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세율인상이 아닌 공제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만우 의원(새누리당)은 8일 재정부 국감에서 소득세 정상화 방안으로 ‘근로소득공제제도’와 ‘근로소득세액 공제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면세점 이하 근로자 비중이 높고 전체 근로자의 10% 미만이 전체 소득세액의 70%이상을 부담하고 있다”며 “2011년 기준 소득이 있는 근로자 1,514만명 중 39%인 590만명이 과세기준 미달로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10년 근로소득세의 실효세율은 3.93%로 전체 근로자의 69.3%는 수입의 1%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상태로, 조세정책의 기본원칙중 하나는 공평성 이지만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공제율이 80%~5%로 돼있어 소득재분배기능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이 의원은, 소득공제의 취지가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인데, 근로소득공제가 신용카드공제와 같이 상한을 두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아울러 고소득자일수록 ‘증가형 소득공제’를 받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혜택을 주고 있으며, 이는 ‘수직적 공평성’이라는 소득재분배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역 U자형으로 상대적으로 소득재분배 원칙에 충실하지만 감면효과의 절대효과가 작아 실질적인 재분배 효과는 미약하며, 소득재분배를 위해서는 필요경비의 성격을 갖는 근로소득공제율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개선책으로 이 의원은 “전체적으로 공제율의 변화를 낮추던가 아니면 공제한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소득세의 공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고세율의 인상 및 최고세율 적용구간의 확대가 아니라 소득세 공제제도의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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