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 윤경도)는 지난 7일 KT광주정보통신센터 3층 세미나실에서 회원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확대임원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윤경도 회장은 세무사회 자체 회계프로그램 확보 및 종사직원 등록의무화, 감리자료 제출, 지방회 회원 추계 수련회 등 본회 및 지방회의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토해양부가 개정 고시한 건설업관리규정(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은 건설업 등록에 관한 재무상태진단보고서를 올해부터 작성할 수 있게 됐다"며 "회원들이 기업(재무)진단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방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강당에서 한국세무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인 이명근 세무사를 초청 기업(재무)진단업무 회원 특별심화교육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