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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07. (수)

내국세

이희완 전서울청 조사국장 '세무조사 무마청탁' 무죄

서울지법, 과도한 고문료 불구 세무조사 무마 및 추징세액 줄어든 정황 없어

SK 그룹계열사의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3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희완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지방지법 형사 23부(부장·정선재)는 지난달 31일 SK그룹 계열사 가운데 SK 텔레콤, SK 에너지 등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3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희완 전 서울청 조사국장에게 확실한 유죄의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지나치게 많은 고문료에 따른 세무조사 청탁 의심이 있으나, 실제로 세무조사가 무마되거나 추징세액이 줄어드는 등 확실한 유죄의 증거는 없음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희완)피고인의 고문료가 지나치게 고액인 점을 볼 때 세무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서도 “실제로 세무조사가 무마되거나 추징세액이 줄어든 정황이 없는 등 유죄의 증거가 없다”고 무죄선고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전·현직 세무공무원들과 주고받는 전화통화 가운데 SK그룹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관련 공무원들과의 통화한 횟수는 적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직 서울청 조사국장인 이희완씨는 퇴직 후 지난 2006년9월부터 2011년3월까지 SK그룹 비상임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국세청 세무조사가 있을 때 마다 세무조사를 무마활동 및 청탁대가 등으로 31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올해 2월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이에앞서 김영 편입학원 김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청탁과 함께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7월 기소돼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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