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외부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는 주식회사를 위한 별도의 회계기준을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은 ‘중소기업회계기준 제정 공개초안’을 발표하고 지난 27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재무제표 작성자가 이해·적용하기 쉬우면서,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회계기준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주식회사가 적용대상이며, 중소기업에 흔히 발생할 거래 위주로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을 단순화하여 조문식으로 작성, 추상적·복잡한 규정은 더 쉽게 수정됐다.
또한, 자산의 평가는 원가모형을 기초로 하는 등 회계처리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정보 유용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인세법도 수용됐다.
주제발표 이어 토론에 참석한 임승혁 풍림전자주식회사 대표이사는 “회계기준이 간결해졌으며, 비교재무제표를 요구하지 않고 중요한 오류 수정도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재무제표 작성자의 편의가 증대됐다”고 밝혔다.
이어 “자주 발생하지 않는 거래의 회계처리를 더 단순화하고, 회계기준도 세무조정 사항을 최소화하고 세법도 회계기준을 더 많이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김형인 중소기업은행 수석컨설턴트는 “금융기관은 신용평가·대출의사결정 시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를 많이 이용하므로 외부감사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공개초안은 재고자산의 저가법,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의 시가평가 등 경제적 실질과 목적적합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작성되었고 필요한 회계처리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한편, 이해·적용하기 어려운 규정을 더 쉽게 개선하고, 법인세법 준용 규정 역시 소기업은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영조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위원은 “중소기업회계기준은 회계기준 제정과 관련하여 고도의 전문성과 대내외적 공신력이 있는 한국회계기준원이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상법과 세법은 그 목적, 적용범위 등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고, 기업회계기준과의 조화를 표방한 상법의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세법 내용을 무분별하게 수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재환 중앙대학교 교수는 “회계기준은 현업 단체에서 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지닌 단체에서 제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개초안은 기존 중소기업특례와 세법을 상당 부분을 수용해 이해와 적용 용이성이 증대됐지만, 지나치게 이해와 적용의 간편함만 강조한 기준은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 목적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조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회계기준원은 중소기업회계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중소기업회계기준 제정안을 10월 중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으로 최종적인 회계기준은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