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통신 용역거래시 법인세법과 부가세법상의 취급이 상반된 경우 과세여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과세체계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국제조세협회·한국법제연구원 공동으로 2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FTA 시대의 국제적 납세환경’을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FTA와 위성통신 서비스의 과세문제’를 제기했다.
박 교수는 “최근 한·미 FTA와 한·EU FTA가 발효되거나 발효를 앞두게 되면서, FTA가 체결된 당사국간 국경을 넘는 통신서비스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세법상의 취급문제가 새롭게 도마에 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는 방송과 통신이 국경을 넘어 전송되도록 하는 점에서 문화의 세계화·글로벌화를 가져오는 측면이 있는 반면, 국가과세권의 범위를 어디까지 미치는 것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연구결과, FTA 체결 전후에 있어 세법의 적용에 있어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FTA체결과는 상관없이 종래의 우리나라 과세체계상 용역의 수입 행위와 관련한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취급과 부가세법상의 취급의 결과가 상반된 방향으로 나올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국경을 넘어 용역거래가 일어날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과세체계는 취약한 부분을 드러낼 수 있으며, 특히 국외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아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는 경우 대리납부로 포섭되지 않는 이상 용역의 수입은 부가세 과세에 포함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경간 용역거래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취급과 부가세법상의 취급이 상반될 경우 어느 한쪽을 다른 한쪽의 결론에 인위적으로 짜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가급적 법인세와 부가세의 결론이 상반되지 않도록 제도를 다듬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날 스마트폰이나 스마트TV 등 새로운 단말들이 속속 등장하고 플랫폼 형식의 마켓거래의 활성화는 물론 불법적인 변칙거래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전자형식의 용역거래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향후 국경간 용역거래에 관한 과세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결과에 대해 박 교수는 “세목간 상충문제에 대해 개인적인 확인있는 결론을 제시할 수 없음이 이번 연구의 물리적 한계”라며 “FTA의 체결이라는 시기에 발맞춰 위성통신 서비스의 과세문제에 대한 학문·실무적 활발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