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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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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정책관 공모직에서 제외, 세제실 인선 ‘숨통’

재정부, 직제개정안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기능직 특별채용 근거마련

개방형직위로 규정된 세제실 관세정책관이 재정부 직제개편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돼 내부인선이 가능해졌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국장·과장급 개방형 직위 변경 및 기능직 직원을 일반행정 직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재정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세제실 인선의 경우, 변상구 전 관세정책관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실무추진단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모를 통한 인선이 예상됐지만, 직제개정에 따라 내부인사의 영입이 가능해져 세제실 인선에 숨통이 튀게 됐다.

 

현재 세제실은 4명의 국장급 중 변상구 전 국장에 이어, 김낙회 조세정책관이 조세심판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국장급 인선작업이 진행중인 상황이다.

 

직제개정안을 보면, 관세정책관을 개방형에서 제외하되 대신 회계결산심의관으로 변경했으며, 과장급인 감사담당관 외에 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장, 자금시장과장, 기업환경과장을 공모직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와함께 ‘사무기능직의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사무직렬 9급 1명, 10급 15명 등 기능직공무원 16명을, 8급 14명 9급 2명 등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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