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3%에서 10%로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이종혁 의원(한나라당. 사진)에 의해 11일 발의됐다.
이 의원은 현행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는 세액공제율이 3%로 낮아 활용도가 미미한 반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세액공제율 10%로 커 조세감면제도 중 중소기업의 활용도 및 투자활성화 제고에 크게 기여해 왔으나, 최근 정부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폐지를 추진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투자위축 및 안정적인 투자계획 수립에 문제가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을 국내에서 사용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때에 관련 산식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공제율이 카드 종류별로 이원화돼있어 이를 구분하거나 계산하기가 복잡하기에 납세협력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 실정으로 이를 축소하기 위해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따라서 “중소기업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세액공제율을 10%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의 납세협력 비용의 절감을 위해 관련 산식을 단순화화 해야한다”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