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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내년 전자세금계산서 중계허브시스템 무료 서비스"

"국세청과 협력 강화해 제도 안착 노력"

내년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의무 시행을 앞두고 법인사업자, ASP사업자, 기업 세무회계담당자 등 관계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올해 1월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가산세가 실제 적용되는 내년이 의무시행이나 다름없이 때문에, 하반기 이후부터 이들 관계자들은 업무시스템 재정비 등 제도시행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춰왔다.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대용량연계사업자(ASP)들은 최대 현안이었던 허브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사용자편의 서비스 제공 체제를 갖춰놓고 있다.

 

87개 대용량연계사업자(ASP)들의 연합체인 전자세금계산서협의회장에 지난달 선임된 오동균<사진> (주)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 전무이사는 “국세청과의 협력체제를 더욱 강화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전임 회장의 갑작스런 유고로 협의회장을 맡게 됐는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내년 법인사업자에 이어 순차적으로 개인사업자로까지 제도시행이 확대되는데 국세청과 동반협력체제를 구축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제도 의무 시행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법인사업자들의 제도참여 실태를 이렇게 말했다.

 

“올해 하반기를 기준으로 볼 때, 법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사업자는 90% 이상 발행하고 있는데, 전송율은 다소 떨어진 면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ASP사업자들은 하반기 이후 전송율을 제고하기 위해 SMS공지 등 다양한 전략을 구사해 현재는 상당 수준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특히 ASP사업자들은 하반기 이후 SMS문자, 팩스, 이메일 공문 등을 통해 고객사들의 ‘국세청 즉시 전송’을 적극 계도하고 나섰다.

 

“협의회 회원사들로부터 ‘국세청이 즉시 전송을 너무 밀어 붙인다’는 이의제기도 많았지만, 결국 그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길이고 사업자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해 회원사들을 설득하고 고객사들을 설득한다”고도 했다.

 

제도 의무시행이 1년 연기되면서 겪은 고충에 대해서는 이렇게 털어놨다.

 

“금년 4월까지는 대한상의와 함께 전국적인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그런대로 분위기가 괜찮았지만, 5월 들어 시장이 정체되면서 분위기가 침체되기 시작해 홍보에 애를 먹었다”는 것.

 

오 회장은 내년도 협의회의 사업구상도 밝혔다.

 

“2월경에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현재 코스콤과 허브시스템을 구축해 시범서비스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6개월 가량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회원사간 협력 및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국세청 등 대외관계를 긴밀히 할 계획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앞으로 남은 과제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매입(수취)’ 측면을 적극 독려해야 한다”며 “특히 면세사업자, 정부 등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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