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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내국세

서울국세청, 5만4천개 법인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이용

전자세금계산서제도가 올해 1월1일부터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소재 15만여 법인사업자 중 5만4천여 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국세청은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신고안내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제도에 대한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서울청에 따르면 올해초 기준으로 15만여개 법인가운데 5만4천개 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제도에 대한 참여율이 다소 저조하게 나타난 것은, 제도 시행은 올해 1월1일부터이지만 영세납세자의 부담 완화 차원에서 1년간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가산세도 유예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서울청은 이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장점을 홍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국세청에 전송하면, 법인사업자든 개인사업자든 교부건당 100원 세액공제,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면제, 세금계산서 5년간 보관의무 면제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제도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전자적 방법(인터넷, VAN, 전화)으로 발행해 국세청으로 전송하는 것으로,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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