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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e-세로 가입 사업자대상 계산서발행 개별홍보 ‘재실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제 조기정착 역점…세액공제 혜택홍보 진력

 

 

부가세 및 법인세 신고기간 중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 ‘e세로’에 가입한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참여하도록 개별홍보가 재 실시된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과규정이 2011년으로 당초 안보다 1년 유예됐지만 사업자가 새로운 제도의 시행취지를 이해해 제도가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부터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시 세액공제 등의 혜택이 적용되는 점을 홍보하는 데 진력하는 한편, 미가입자 및 신규사업자, 세적변동자 등에 대해서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영세납세자의 발행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해 12월 31일 부가세법이 개정돼 가산세는 2011년 이후부터 부과된다.

 

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납세협력비용 절감과 부실 세금계산서방지를 위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에 따라, ‘e 세로’ 시스템을 개통·운영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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