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의 가장 큰 차이점을 발행형태가 다르다는 점이며, 기존의 종이를 통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전자파일을 통해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인감날인은 종이세금계산서의 경우 실제인감을 사용했지만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서명(공인인증서)을 통해 발급이 이뤄지면, 수신방법 또한 직접 또는 우편수신에서 이메일 수신이 가능해 진다.
자료보관 형태의 경우 종전의 종이보관에서 전자파일 보관이 가능하고, 자료검색도 수동검색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경우 조건검색 등 맞춤형 검색이 가능하며, 합계표 작성의 경우 전송분은 개별명세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교부)시기는 현행 종이세금계산서의 발행(교부)시기와 동일하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으로 3개월마다 발행하던 것이 매달 발행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 ‘e세로’ 활용법
□ e세로 회원 가입 절차 및 공인인증서 등록방법
인터넷 PC로 e세로(www.esero.go.kr)접속→홈페이지 메인화면 우측 최상단 ‘회원가입’ 클릭→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로 사업자 본인 확인→회원정보 입력 후 ‘확인’ 클릭→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클릭→공인인증서 관리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등록’에서 등록버튼 클릭 →전자서명에 사용할 인증서 선택화면 창에 나타나는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후 ‘확인’ 클릭
□ 공인인증서 필요성과 사용 가능한 종류
공인인증서는 사업자의 정보보호 및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위·변조 방지와 국세청 전송시 해킹 방지를 위해 필요하지만, e세로 에서는「법인용·범용 공인인증서」와 은행을 통해 발급받은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은행용이나 증권용 등 용도가 다른 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고, ASP 사업자를 통해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는 해당 공인인증서를 관리하는 공인인증기관이 국세청에 이용가능 통보를 해야 사용이 가능하다.
□ e세로를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절차
인터넷 PC로 e세로(www.esero.go.kr) 접속→공인인증서 로그인→발행·조회서비스 메뉴에서 건별발행 또는 일괄발행을 선택하여 작성한 후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후 발행완료.
일괄발행 시에는 사전에 미리 교부할 세금계산서 내용을 엑셀로 작성한 서식이 필요하며, e세로 통해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ASP 등을 통해 국세청에 전송된 분은 취소·반송이 불가능해 정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 e세로의 발행서비스 특징
‘마이페이지’메뉴에서 거래처 등록(개별 또는 일괄가능) 또는 반복발행이나 복사발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쉽게 작성·발행할 수 있고, 동일 아이디 및 공인인증서로 여러 명이 동시에 접속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조회 업무를 이용할 수 있다.
□ 전자세금계산서 수신확인 및 수신시기 의제
이메일이 필수는 아니지만 수신확인, 거래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하나 매입자가 이메일이 없거나 수신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에 전송·입력된 때를 수신한 것으로 의제하며, 이메일 기재란에는 회사·개인메일 이외에 세무대리인, ASP 사업자의 메일주소를 기재하여 활용함으로써 자료호환으로 회계연동이 가능하다.
□ e세로를 통한 발행 내역 조회
e세로에서는 e세로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뿐만 아니라, ASP·ERP 시스템을 통해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된 부분에 대한 모두 조회가 가능하고, e세로에서 발행한 분에 대한 건별조회는 즉시 가능하다.
또한 ASP·ERP를 통해서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된 분은 전송 다음 날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e세로에서 발행한 분, ASP·ERP를 통해서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된 분에 대한 합계표는 다음 날 조회를 할 수 있다.
□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방법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된 분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란에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개별명세는 기재하지 않으며, 국세청에 전송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행분란에 합계액과 거래처별 개별명세가 기재된다.